동물대체시험법 도입·확대 촉구 국회토론회 30일 열린다

국내외 전문가, 복지부·식약처·산자부·과기부·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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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과학연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도입·확대를 촉구하는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가 오는 5월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과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은 독성연구와 바이오 분야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이 확대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비동물(non-animal) 시험법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간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HSI는 “국내에서 동물대체시험을 전담하는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산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가 유일하지만 과기부, 산자부, 농식품부, 교육부, 환경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가 동물실험이 포함된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들도 동물대체시험 연구를 일부 지원하긴 하지만, 부처간 정보나 연구기술 동향을 소통하는 플랫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하는 국회의원들도 이상민(과기정통위), 남인순(보건복지위), 박완주(농해수위), 위성곤(산자위), 박경미(교육위) 의원 등 다양한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으로 구성됐다.

토론회에서는 KoCVAM 김태성 박사를 비롯해 미국 대체독성시험법평가센터 워렌 케이시 센터장, 장기칩 기술 전문가인 허동은 박사(펜실베니아대학), 독성연구전문가 트로이 사이들 박사(HSI) 등이 발제에 나선다.

특히 워렌 케이시 센터장이 이끄는 미국의 동물대체시험법 검증 범부처 위원회(ICCVAM)는 지난해 미국 내 화학제품 및 의약품 안전평가를 위한 전략적 로드맵을 제안하기도 했다.

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국내 대부분의 부처가 동물실험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지원하면서도 ‘동물실험과는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다른 부처로 떠넘기고 있다”며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고, 과학적이며, 사람에서의 결과에 대한 예측률을 높일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의 서국화 공동대표는 “현행 법률로는 실험동물 사용을 줄이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험분야를 적극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사람과 동물 모두에 더 나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범부처가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대체시험법 도입·확대 촉구 국회토론회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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