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수의사 역학조사관 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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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역학조사관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골자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역학조사관’ 임명과 자격, 양성 지원 등의 근거조항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포함시켰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10명 이상, 시도 소속 공무원으로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두며, 역학조사관은 수의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로 하여금 역학조사관 양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현재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나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속한 수의사들이 역학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검역본부나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역학조사반을 두도록 했지만, 그 구성은 △가축방역 또는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의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축산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 밖에 가축전염병 역학조사를 위하여 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국내 수의대 교수진 중 수의역학 전공자가 없어 전문인력 양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가축질병 역학조사 관련 전문인력이 없다는 점이 가축질병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서삼석 `수의사 역학조사관 양성`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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