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반 관리에 ASF 예방 초점‥돼지 잔반 급여 금지 법 개정안 잇따라

정부 `잔반 급여 양돈농가 월2회 점검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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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남은음식물(잔반) 급여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잔반 급여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을 전담 배치하는 ‘남은음식물 급여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90523 ASF

현재 돼지에게 잔반을 급여하는 양돈농가는 전국에 25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직접 잔반을 받아 처리해 먹이는 곳이 173개소, 전문 업체가 처리한 잔반 유래 사료를 먹이는 곳이 84개소다.

잔반 급여는 ASF의 주요 발생원인으로 지목된다. ASF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이 잔반에 섞여 들어간 후 제대로 열처리되지 않은 채 돼지가 먹게 되면 ASF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공항만으로 들어오던 불법 해외축산물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불법 해외축산물을 모두 잡아내기가 불가능한 만큼 잔반 급여로 인한 발생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김현권 의원은 “중국에서 발생한 ASF 111건 중 44%에 달하는 49건이 잔반 급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관련 대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잔반을 직접 돼지에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개정 전부터 잔반 농가와 다량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합동 담당관이 월 2회 이상 잔반농가를 직접 방문해 열처리 적정여부와 소독 등 차단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미흡점이 발견되면 고발조치 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ASF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발생국 여행자제, 농장 내 음식물 반입금지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돼지에 잔반 급여 원천 금지 법 개정안 발의 잇따라

지난 13일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농식품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급여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ASF 예방을 위한 범부처 대책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개정 직후 농식품부가 바로 요청한다면 당장 7월부터 직접 잔반을 먹이는 양돈농가 173개소는 다른 먹이를 확보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양돈 생산자 측은 전문업체가 처리한 잔반사료를 포함해 돼지로의 잔반 급여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잔반급여 농가(257개소)가 전체 양돈농가(6,176개소) 대비 극소수에 그친다는 점도 요인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축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돼지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을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나 처리업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을 돼지의 먹이로 사용하거나 돼지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김현권 의원은 “우리나라는 돼지에 잔반 급여가 허용되고 있어 ASF 발생 위험도가 높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잔반 관리에 ASF 예방 초점‥돼지 잔반 급여 금지 법 개정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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