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 법안 재차 발의

한정애 의원 이어 이용득 의원도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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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의 동물복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등록제를 허가제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 동물원수족관법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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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5일 동물원·수족관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 검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8일 한정애 의원이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체계를 현행 지자체 등록제에서 정부 허가제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지 2달 만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된 것이다.

이용득 의원 측은 “기존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나 공중보건 위험을 예방하고 동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허가제 전환 이외에도 ‘전문검사관제도’ 도입 등 내용 담겨

이번 법안에는 ▲생물다양성 홍보·교육, 멸종위기종의 개체군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보전·증식을 동물원수족관 사업 범위로 규정 ▲기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 허가기준 충족 여부 등 검토할 수 있는 지침서 마련 ▲ 운영·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는 전문 검사관제도 도입 ▲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지원 범위 확대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용득 의원실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해 노력 중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 측은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은 전시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열악한 환경에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유사동물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지난 1월 개최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동물원수족관 허가제 도입에 대해 관계자들이 시각차를 보인 바 있다.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 전환 법안 재차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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