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 맹견 안전조치 5월 집중 단속

`맹견 아닌 개도 물 수 있다` 공격성 평가 기준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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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무허가 개농장·펫숍 등 반려동물 관련 불법 영업에 대한 합동점검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4월 25일부터 1개월간 지자체 합동으로 실시된다. 무허가 불법 반려동물 생산농장이나 판매업체(펫숍), 불법 이동식 화장차량을 포함한 동물장묘시설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초점을 맞춘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자체 등 담당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개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련 안전의무 홍보도 병행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5종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맹견의 소유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준수사항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맹견의 경우 외출시 입마개를 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출입할 수 없다는 준수사항도 함께 홍보한다.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종의 개도 사람을 물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반려견 개체별로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 안전의무를 부여하는 등 관련 정책이 보완될 전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복지와 관련 영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무허가 업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와 반려견 안전관리를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무허가 반려동물 관련 영업, 맹견 안전조치 5월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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