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도내 동물병원·동물약국 등 대상으로 일제점검 실시

수의사 처방제 준수여부 등 단속...5월 17일까지 4주간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전라북도가 동물병원 등 도내 동물용의약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4월 22일(월)부터 5월 17일(금)까지 4주간 진행된다.

전북도는 “상반기 동물약사(動物藥事)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질서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동물병원 199개소,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9개소, 동물약국‧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소 141개소 등 총 369개소다.

주요 점검내용은 ‘판매시설로의 적합 여부, 수의사처방제 준수 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 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 여부’ 등이다.

특히, 동물의약품 수거·검정은 도내 허가받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40건), 일반화학제제(20건) 총 60건 수거 후 유효성분의 함량 미달 여부 등 효력평가를 한다.

전라북도는 “약사감시에 따른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확인서 징수 및 행정처분을 하고, 부적합 제품은 수거‧폐기 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부적합한 동물 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축산농가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북도,도내 동물병원·동물약국 등 대상으로 일제점검 실시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