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치료, 국가가 부담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심리치료 신청 시간제한(6개월)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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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를 위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실시한 ‘가축매몰(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트라우마가 우려되는 증상을 보였다.

구제역, 고병원성 AI로 인한 가축 살처분이 매년 반복되는 만큼 트라우마를 겪는 참여자에 대한 치료지원과 예방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정부는 살처분 참여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치료를 전액 지원했지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치료비의 절반을 자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기존의 자부담을 국비 지원으로 돌려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하고, 당사자의 치료비 부담을 없앴다.

아울러 살처분에 참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해야만 심리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었던 시간제한 조항도 삭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심리지원을 강화하라며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트라우마 고위험군이 조기에 치료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가축 살처분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참여자 트라우마 치료,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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