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로 전환` 법 개정안 발의

체험·이동형 유사동물원 규제 첫 단추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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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체계를 현행 지자체 등록제에서 정부 허가제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관람객이 전시동물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직접 접촉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한정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한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을 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도 허가제 전환 필요성이 거듭 지목됐다.
지난 1월 열린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국회토론회에서도 허가제 전환 필요성이 거듭 지목됐다.

한정애 의원은 “현행 관리체계로는 동물원·수족관 보유 생물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고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열린 관련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지자체에 등록해 영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다 보니 동물원 관리수준이 그다지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물을 직접 만지거나 먹이를 주는 등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유사동물원이나 이동식 동물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안전사고나 인수공통전염병 발생 위험이 상존하는데다 이들 상당수가 열악한 사육환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등록된 동물원이면서도, 멸종위기종이 아니라 거래가 자유로운 특수동물들을 판매하는 변종업소도 문제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를 받으려면 보유하려는 생물종과 개체수, 그에 따른 시설 및 관리인력, 질병 및 인수공통전염병 관리, 적정한 서식환경, 종사자의 안전·보건, 휴·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

동물원 관리법령을 갖춘 해외에서는 대부분 허가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이 동물보호단체의 주장이다. 유럽연합은 동물원 지침(EU ZOO DIRECTIVE)을 통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동물원 허가제와 검사관제, 동물복지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유 생물을 동물원·수족관 외에는 판매할 수 없도록 원칙을 세웠다. 다만 해당 생물종의 보호나 보존을 위한 경우를 예외로 둘 수 있도록 전제했다.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체험’도 금지한다. 개정안은 동물원·수족관 이용자에게 보유 생물을 만지게 하거나 먹이를 주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동물체험시설 실태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동물원수족관 문제를 조명해 온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허가제 도입은 유사동물원 난무를 규제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원수족관, 등록제→허가제로 전환`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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