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어떻게 제도개선할까?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협의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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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3월 6일(수) 동물용의약품 수입·제조사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협의회를 개최했다.

바이엘코리아에서 열린 이날 실무협의회에는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관계자 5명, 동물약품협회 관계자 1명, 동물약품업체 6개소에서 8명 등 총 14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2019년 동물약품평가과 중점추진과제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제도 개선’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민관협업을 통한 시험지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작년 12월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을 구성한 뒤 이날 협의회까지 총 3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와 관련된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 필요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품목허가 관련 국가별(한국, 미국, EU, 일본, VICH*) 법령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동물용의약품 관리제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함께 논의했다.

* VICH(International Cooperation on Harmonization of Technical Requirements for Registration of Veterinary Medical Products: 동물용의약품 국제기술조정위원회)

검역본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협의회를 매월 개최하고, 올해 5월까지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뒤 자료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김용상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된 결과들을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고품질의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생산·공급 및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 안전성·유효성 평가,어떻게 제도개선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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