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해야` 피학대·유기동물 대책 모색

‘동물복지를 논하다’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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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아시아투데이가 주관한 ‘동물복지를 논하다’ 국회토론회가 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유기행위를 형사처벌하고 동물학대자 소유권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방식 개선,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의 제언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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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 반려동물 대량생산 규제 등 지목

이날 발제에 나선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지만 동물보호정책은 현장의 수요와 괴리되어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동물의 임의도살, 개식용 등 동물학대의 근원을 외면하는 사이, 문제의 규모에 압도된 동물보호단체와 자원활동가들 사이에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는 새 가족을 찾지 못한 유기동물의 안락사는 법적으로나 ‘인도적인 조치’로 표현될 뿐 ‘살처분’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이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의 대량생산·판매를 규제하고 유기·학대를 엄벌하며 소유자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의 유기행위를 ‘동물학대’로서 보다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데는 공감대가 엿보였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토론회 인사말을 전하며 “동물을 유기할 경우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전환하고, 동물학대 행위 범위와 처벌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학대자의 소유권 제한 문제도 다시금 거론됐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학대자가 피학대동물을 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안 돌려주면 다른 동물을 사는 일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제한 근거를 법에 적극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예전에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무산된 바 있지만,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물학대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조치하고 소유권을 박탈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격리조치 당사자인 지자체 보호소의 여건 부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영국에서 허가 받은 브리더 절반이 10마리 이하를 양육하며, 미국 버지니아주에서는 번식 목적의 사육을 50마리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며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려면 반려동물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대량생산 체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펫샵보다 지인에게 반려동물을 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맹견이나 보호동물 등을 우선으로 중성화수술을 단계적으로 권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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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입찰 보호소로는 유기동물 관리 개선 못해..민관 거버넌스 높여야

유기동물의 실질적인 보호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운영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영하거나 민간사업자에 위탁하여 유기동물 구조, 입양, 인도적인 처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최저가 입찰 위주로 사업자를 선정하다 보니 관리수준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성규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사무국장은 “지자체 보호소를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면서 유기동물 관리 개선을 말하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됐다”며 단순 가격입찰에서 벗어나 보호소의 실질적인 관리능력을 기준으로 유기동물 관리를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보영 수의사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직영화 비중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기동물, 동물학대에 문제에 대응할 민관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노창식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장은 “동물 관련 업무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가장 담당하기 싫어하는 업무 중 하나”라며 “동물 애호가와 그렇지 않은 시민들 양쪽에서 비난을 받으니 ‘내 편이 한 명도 없다’고 호소한다”고 토로했다.

노 센터장은 “기피업무다 보니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어 업무의 지속성이 전혀 없다”며 “모여서 회의를 해도 개선책을 논의하기 보다 신규자들에게 업무 프로토콜을 공유하기 급급하다”고 덧붙였다.

채일택 동물자유연대 사회변화팀장은 “유기, 학대에 노출된 동물에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면 민관협력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조력하기 보다 대립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역단위로 민관 협력 파트너쉽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학대자 소유권 제한해야` 피학대·유기동물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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