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착용 안 시키는 이유 2위 `지키기 귀찮아서`

1위 반려견이 목줄 안하려고 해서, 2위 준수사항 지키기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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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 의거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펫티켓이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까지)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적발 20만원, 2차 적발 30만원, 3차 이상 적발 50만원이며, 배설물 미수거에 대한 과태료는 1차 적발 5만원, 2차 적발 7만원, 3차 이상 적발 10만원이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펫티켓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17년 1년 동안 서울시에서 동물 미등록(82명), 목줄 미착용(23명), 배설물 미처리(1명), 인식표 미착용(1명)으로 적발된 경우는 100건이 넘는다.

펫티켓 미준수 이유 1위 ‘반려견이 목줄 하지 않으려고 해서’, 2위 ‘준수사항 지키는 것이 귀찮아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는 응답이 79.9%로 나타났다.

검역본부는 “반려견 소유자의 의식 수준은 대체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반면, 준수사항을 지키지 못한 이유로 반려견이 목줄 착용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응답이 40.9%로 가장 높았으며,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귀찮아서라는 응답도 2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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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물림 사고를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는, 목줄이나 입마개 착용 등 안전관리가 부실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6.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16.1%) 등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층은 비양육층에 비해 맹견 소유자의 정기교육 의무화를, 비양육층은 안전관리 부실 시 처벌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2018년 11월 14일부터 12월 2일까지 전국 만 20세~64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조사방식으로 진행됐다(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2.2%).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23.7%로, 4가구 중 1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가 이어집니다(편집자 주)

반려견 목줄 착용 안 시키는 이유 2위 `지키기 귀찮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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