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1월 15일 열린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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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환경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1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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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수족관법은 2016년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되며 제정됐다. 이후 2016년 5월 30일부터 법이 발효됐으나 여전히 법에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전시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 동물원·수족관 업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함께 방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토론회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전시동물 복지 실태와 개선을 위한 입법 방향(이형주 어웨어 대표) ▲동물원수족관 제도 개선 방안(이항 서울대 교수) ▲영국의 동물원 면허제와 검사관 제도(크리스 드레이퍼 본프리 재단 박사) 등 3개의 발제가 진행된다.

특히, 영국의 동물보호단체 본프리 재단(Born Free Foundation)의 본부 대표인 크리스 드레이퍼(Chris Draper) 박사가 어웨어의 초청으로 발제를 맡은 것이 특징이다.

본프리 재단은 전시동물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국제단체 중 하나다. 이번 발표는 해외의 동물원법을 비롯해 동물권·동물복지 동향을 들을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하는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측은 “우리나라에 동물원이 생긴 지 100년 만에 동물원수족관법이 제정됐지만, 동물복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실내 체험동물원, 이동동물원,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을 무분별하게 먹이 주고 만지는 시설만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물의 고통 받지 않을 권리를 대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주중이지만 많은 분이 참석하셔서 동물원 동물을 위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누구나 이번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다.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1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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