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벳 심장사상충예방약 항소 2차공판, 거래거절 여부 두고 격돌

벨벳 `공정거래법·공정위 예규 상 거래거절 행위 아냐`..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71205 valvet1

㈜벨벳이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약국에 공급케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에 대해 제기한 부과처분취소소송 2차공판이 11월 17일 서울고법 제2행정부에서 열렸다.

벨벳 측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거래거절행위가 아닌 합리적 경영전략’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을 유통하는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을 대상으로 ‘약국에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들 제품은 국내 출시되면서부터 줄곧 동물병원에서 수의사 처방을 거쳐 판매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기타의 거래거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급가격과 수익을 높게 유지하려는 유통사와 동물병원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23조).

이에 대해 벨벳은 지난 3월 해당 시정명령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과정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동물병원 유통이 필수적이며, 경영상으로도 유리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벨벳 측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공정 측은 2차공판에서 “(벨벳이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약국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공정위 예규가 금지하는 ‘특정 상대방에 대한 거래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심장사상충예방약을 판매하는 것이 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이라고도 볼 수 없고, 이미 20여개의 군소제약사로부터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공정위 심사지침은 ‘생산판매정책 상 합리적 기준을 설정해 그에 맞지 않는 불특정다수의 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거래거절 대상이 되는 물품(심장사상충예방약)이 거래상대방(약국)의 사업영위에 필수적인지, 특정사업자가 대체거래선을 용이하게 찾을 수 있는지, 경쟁의 정도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가령 동물병원 전반에 유통하면서 OO동물병원에게만 유통을 거절하면 안되지만, 회사 정책 상 약국 전체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벨벳 측은 지난 공정위 제소과정 중에서도 “단순판매자인 약국과 달리 동물을 진료하면서 우수한 제품을 추천해줄 수 있는 동물병원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동물병원 공급이 경영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애드보킷 등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외에도 국내 제약사들이 다양한 심장사상충예방약 제품이 공급되고 있으므로 대체거래선도 쉽게 확보할 수 있다.

벨벳 측은 “2009년 동일한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은 바 있다”며 해당 결정에 대한 벨벳의 신뢰를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벨벳은 한 특정 약국으로부터 접수된 애드보킷 공급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안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았지만 결국 무혐의로 종결됐다. 당시나 지금이나 동물약국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수의사 처방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법적 배경은 동일한 만큼, 같은 문제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항소심 공판은 이르면 이번 달 중으로 마무리되고, 내년 1~2월경 최종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벨벳 측이 지난 3월 항소와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서울고법 제2행정부는 11월 30일 “벨벳 측이 제기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정위 시정명령의 집행을 정지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벨벳은 공정위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판결 전까지 약국으로부터의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벨벳 측은 “가처분 인용 전부터 현재까지 당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은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하는 기존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벨벳 심장사상충예방약 항소 2차공판, 거래거절 여부 두고 격돌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