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리알 심장사상충예방약 구속조건부거래 제재

메리알-에스틴 ‘동물병원에만 유통’ 계약에 시정명령..`심장사상충예방약 안전한 사용 간과`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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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의 공급경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관련한 첫 조치가 발표됐다.

메리알이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 ‘하트가드’를 총판인 에스틴에 공급하면서 동물병원에만 유통하라는 조건을 단 행위를 문제 삼은 것.

공정위는 이 같은 양사의 계약이 유통 채널을 제한하는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유통제약 경쟁저해로 독과점 체제 유지”..메리알 “수의사 검사 및 처방 받아야 안전해”

메리알은 2005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에스틴과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해오면서 해당 제품을 동물병원에만 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에스틴은 자체적으로 제품에 바코드를 부착하여 추적하는 등 동물병원 밖으로 유출되는지 여부를 관리했다.

공정위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수의사처방제에 따른 처방대상 의약품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이 판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으로만 유통됨으로써 경쟁이 저해됐다”며 “이로 인해 심장사상충예방약 시장을 주도하는 상위 3사의 독과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됐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심장사상충예방약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부당하게 거래하는 행위(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기간은 수의사처방제를 계기로 동물약국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여 처방제 시행일인 2013년 8월 2일부터 양사의 계약이 종료된 2015년 8월 31일로 규정했다.

반면 메리알 측은 시정명령에 앞선 본건 심의과정에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심장사상충 성충에 대한 동물병원의 검사 진단을 바탕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이는 동물의 안전을 담보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심장사상충증은 주로 다 자란 ‘성충’에 의해 유발되는데,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성충으로 자라기 전인 자충을 구제하는 작용을 할 뿐 이미 다 자란 성충을 없애지는 못한다.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성충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심장사상충예방약이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의사 처방에 따른 안전한 사용을 담보하고 제품의 신뢰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유통경로를 한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수의사처방제의 약사 예외조항에 해당되므로 처방대상에 포함돼봤자 수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약국에 풀릴까..구속조건부거래 시정명령의 적용 범위에 관심

이번 시정명령이 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약국공급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공정위 결정이 메리알과 에스틴 사이의 계약내용에 한정된다는 점도 주요 변수로 떠오른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명령한 ‘구속조건부 거래’는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송상민 공정위 시정감시총괄과장은 “이번 시정명령의 요지는 문제가 된 사안을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로 규정해 금지함으로써, 향후 비슷한 유형의 업체 간 거래에서 동물병원에 한정한 유통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의 향후 유통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조치에 대한 정식의결서는 추후 전달될 예정이지만, 동물약국에의 공급에 대한 구속력은 이번 시정명령에서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으로만 공급한 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공정위 조치가 심장사상충예방약 제약사와 유통사(총판) 간의 거래방식을 다룬 것일 뿐 제품의 유통경로를 강제하는 것과는 별개’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제약사가 직접 유통할 경우 약국에 공급해야 하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것. 현재 메리알은 2015년 8월부로 에스틴과의 계약을 종료하고 동물병원과의 직거래 형태의 유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이번 조치를 통해 ‘동물병원으로 심장사상충예방약 사용을 제한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러한 판단을 뒤집지 못할 경우 약국 등으로의 공급은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메리알 측은 반려동물 심장사상충예방약 동물약국 공급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이념에 기초하여, 보호자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 메리알 심장사상충예방약 구속조건부거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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