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고용 안해도 반려견 샴푸 만들 수 있도록..개정안 입법예고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반려동물용 세정제 등은 동물용의약외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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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를 허용하고 반려동물용 샴푸를 동물용의약외품 범위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개선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를 허용하고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허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지금껏 동물용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오던 반려동물용 욕용제(세정제 등)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한다. 동물용의약외품에 포함되어 있어 반려동물 샴푸만 제조하는 업체라도 약사를 제조관리자로 두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고용문제는 지난 5월 열릴 2015 동물약사(藥事) 워크숍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바 있다.

이와 함께 동물용의약품의 위탁제조판매도 허용된다. 제조시설을 따로 갖추기 어려운 연구개발자도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아 동물용의약품을 위탁제조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임상시험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임상시험용 동물용의약품이나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 포함) 등은 품목허가·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밖에도 동물용의약품등을 수입할 때 수입품목 허가신청을 위한 제조증명서와 판매증명서를 분리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 시 영업용 자본액명세서 제출조건도 삭제된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9월 7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담당자 이메일 crimsoda@korea.kr, 우편,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이용 가능)에게 가능하다.

 

약사 고용 안해도 반려견 샴푸 만들 수 있도록..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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