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추가사업자 모집..7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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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이 제조시설 개보수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 지원을 원하는 사업 신청 희망자를 오는 7월 24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우수제조시설(GMP)을 갖춘 동물용의약품 생산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지원하는 종합지원 사업 중 7억 2,100만원 상당의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지원이 그 대상이다.

제조시설 개보수 자금은 융자 70%와 자부담 30%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 거치 7년 균분상황에 연이율 3%가 적용된다.

지원을 원하는 동물용의약품 제조사는 관할 시∙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한국동물약품협회에 통보하면 된다.

각 시∙도로부터 신청 업체를 취합한 검역본부는 다음달 초까지 사업신청자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5년도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방법은 한국동물약품협회 홈페이지(바로가기)의 공지사항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용의약품산업 종합지원 사업 추가사업자 모집..7월 2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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