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료기기 광고 시 `최고의,최상의` 표현 못해

동물용의료기기 광고 규정 준수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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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료기기 광고 시 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현재 동물용의료기기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신고 또는 허가 받은 제품에 한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3항 및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따라야만 한다.

하지만 많은 동물용의료기기 업체들이 해당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있다.

문진산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연구관(동물용의료기기 담당)은 “인체용이든, 동물용이든 의료기기로 등록된 제품만 광고할 수 있으며, 광고 내용에도 주의를 기해야 한다. 갈수록 시장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 준수사항에 어긋난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업계에서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물용의료기기 광고를 할 때는 ▲사실대로 광고 할 것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경쟁상품에 관한 비교표시는 사실대로 해야 할 것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하지 말 것 ▲동물용의료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 것 등의 기본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문진산 연구관은 “인체용의료기기 광고에는 의료기기 등록번호를 적게 되어있다”며 “동물용의료기기 광고 또한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최고·최상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동물용의료기기 광고 시 `최고의,최상의` 표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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