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미용 및 호텔서비스 불만 중 절반 이상은 `상해 사고`

한국소비자연맹, 반려동물 미용·호텔서비스 불만사례 공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애견미용업체에서 미용을 하던 중, 귀 중간 부위가 잘리고, 피가 많이 났다고 하면서 붕대를 감아 놓았다. 3일 만에 감고 있던 붕대를 풀었는데 손상부위가 심하고 병원에서는 새살이 돋아나도 원상복귀가 불가하다고 한다”

“고양이 미용을 맡겼는데 털을 밀다가 쇼크사로 죽었다. 동물병원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며 업체 스스로가 피해자라고 한다”

“애견샵에 미용 때문에 맡겨놨는데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했는데 200만원이 나왔다. 애견샵에선 애완견이 옥상에서 뛰어내렸다는 CCTV를 보여 주면서 책임이 없어 치료비등 보상을 못해준다고 한다”

“동물병원에 미용을 맡겼는데 저녁 6시경 전화가 와 강아지가 사라졌다고 했다. 미용을 마치고 났는데 손님이 나갈 때 틈을 타서 사라져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반려동물 미용서비스 및 호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불만 사례들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반려동물 이미용 및 호텔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서비스수준 강화 및 서비스불만이나 상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6consumers_pet beauty
반려동물 미용 및 호텔서비스 불만 중 56.4%는 상해사고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반려동물 미용 및 호텔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2014년 160건, 2015년 173건, 2016년 142건이었다.

이 중 2016년 1년간 접수된 소비자불만 142건 중 상해를 입은 피해가 80건(56.4%)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 및 서비스품질 불만(35건, 24.7%), 가격에 대한 불만(5건, 3.5%), 반려동물 분실(4건, 2.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상해사고 중 62.3%는 신체부위 절단 및 상처…질병 21.3%, 폐사 10.0%, 골절 7.4% 순 

상해사고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용 중 귀가 잘리는 등 신체부위가 절단되거나 상처를 입고 흉터가 생긴 경우가 49건으로 61.3%를 차지했다. 장염이나 결막염 등에 감염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17건(21.3%), 미용을 받는 도중이나 미용 후 반려동물이 폐사한 사고가 8건(10.0%), 미용 후 탈골이나 골절이 된 경우가 6건(7.4%)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반려동물 상해 사고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치료비나 반려동물 구입가 보상만으로는 또 하나의 가족이 입은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는 없으나 업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여 치료비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동물사료와 동물판매업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업에 대한 기준은 없다”며 “대부분의 반려동물이 미용서비스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호텔서비스 이용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미용 및 호텔서비스 불만 중 절반 이상은 `상해 사고`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