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타는 반려동물 연간 4만 마리‥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은?

윤관석 의원 `반려동물 동반 승객의 탑승규정 준수 중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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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비행기에 함께 탑승하는 승객이 늘어나고 있다. 항공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소형견은 케이지에 넣어서 기내에 동반 탑승할 수 있고, 대형견의 경우 수화물로 분류되어 화물칸에 태울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국내외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비행기에 탑승한 반려동물 수가 4만 마리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사 4곳 연간 반려동물 기내 동반 탑승 4만 건 돌파..2년 사이 47% 증가

올해 5만 건 돌파 예상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등 4곳의 국적사 자료를 모은 결과, 반려동물 기내반입 건수는 2015년 28,182건 → 2016년 33,437건 → 2017년 41,34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말 기준 26,596건으로 2년 새 4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항공사별로 살펴보면 대한항공 53,546건, 아시아나 42,665건, 이스타 13,303건, 티웨이 20,044건으로 관련 자료를 3개월 보관 후 파기하는 제주항공과 자체 집계를 하지 않는 에어부산, 에어서울, 진에어까지 포함하면 반려동물의 기내반입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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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케이지에 넣어 보관…케이지에서 꺼내는 행위 금지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른 ‘안전 운항’을 위한 규정…외항사도 똑같이 적용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규정을 살펴보면, 동반 동물의 무게, 케이지 조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관방법은 대부분 같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규정’에 따르면, 기내반입 동물은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하게 되어 있다. 보관방법은 국제항공운송협회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반려동물을 반드시 케이지에 보관하고,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국적사뿐만 아니라 외항사 대부분에서 적용하고 있다.

윤관석 의원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어 안고 있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항공사가 이를 제지하거나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 1월 24일 김포를 출발해 제주로 가려던 아시아나항공편은 “강아지를 안고 타겠다”는 승객과 승무원이 실랑이를 벌이면서 운항이 두 시간이나 지연되기도 했으며, 5월 11일 김포-제주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는 승객이 반려견을 케이지에서 꺼내어 알레르기가 있는 승객이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다.

윤관석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동반 승객뿐만 아니라, 일반 승객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비행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지키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며“국토부 장관이 반려동물의 종류·무게, 운송 방법, 승객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항공기 내 반려동물 반입기준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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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타는 반려동물 연간 4만 마리‥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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