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리스비 대납` 국립대 교수,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

리스비 대납, 실험비 명목 수금, 연구용역 인건비 편취 등 모두 유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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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제자들로부터 외제차 리스비를 대납 받고, 연구용역 인건비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 수의과대학 교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형사합의2부(이다우 부장판사)는 8일 국립대 교수 A씨의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2억1957만원, 1억 478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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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파트타임 대학원생에게 학위과정 이수와 논문작성 과정에서 편의제공 등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원생 제자 위주로 구성된 17명으로부터 2011년말부터 39개월간 외제차 리스비 5천여만원을 대납 받고, 실험비나 논문심사비 명목으로 대학원생 14명에게 5,890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외제차 리스비 대납 부분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대부분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17명 중 대학원에 입학하지 않았거나 입학하기 전까지만 대납에 참여했던 2명이 납입한 금액을 뺀 총 4,600여만원의 리스비 대납분을 뇌물로 판단했다.

A교수가 논문심사비, 실험실습비 명목으로 걷은 5,890여만원도 뇌물로 판단됐다.

실험비 명목으로 돈을 낸 파트타임 대학원생들도 그 돈이 어떤 곳에 쓰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고, 이들이 지출한 돈 일부를 A교수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뇌물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돈을 모은 것’이라는 피고측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지시를 받은 풀타임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파트타임 대학원생들의 실험을 돕게 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쓰였다”며 대가성 있는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외부업체가 발주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 연구원의 인건비를 부풀려 신고하거나, 해당 연구원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를 돌려서 받는 등 연구용역비를 편취한 사기죄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본 사건은 개별적인 뇌물사건의 단순한 집합체에 불과할 뿐, 하나의 목적과 하나의 혐의라는 포괄일죄로 묶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것은 법리상 부당하다’는 피고측 변론은 인정됐다.

재판부는 “총 뇌물수수액이 1억원을 넘겨 양형이 상당히 무겁다”면서도 “다만 단일범죄의 뇌물수수가 아니라 여러 개가 경합된 것임을 고려해 감경한다”고 판시했다.

외제차 리스비 대납에 참여한 대학원생 중 이를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아 뇌물공여죄로 기소된 대학원생 제자 B, C원장은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본인 명의의 계좌로 리스비를 모아 A교수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은 B원장에게는 벌금 300만원형을, 외제차 딜러를 소개한 혐의를 받은 C원장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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