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사학비리 드러나.. 비대위 교수 징계 명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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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회계감사, 건국대학교 이사장 및 전 총장의 배임∙횡령 등 적발

이사장 임원취임 승인 취소, 사학법∙형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까지

비대위 김진석∙장영백 교수 징계 철회 요구 거세질 듯

교육부 감사 결과 건국대학교 이사장 및 관련자의 회계비위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건국대 수의대 김진석 교수 등에 대한 징계 철회 운동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및 건국대학교의 재산관리 및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회계감사를 지난해 11월말 실시하고 그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건국대 이사장 김모씨는 학교법인 재산을 이사회 의결이나 교육부 허가 없이 자의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업무추진비∙출장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증빙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등 「사립학교법」 및 「형법」을 위반한 사실이 다수 확인됐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회계비위를 저지른 전 건국대학교 총장 김모씨에 대해 해임논의나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다. 중징계(해임)가 필요한 법인자금 횡령 직원에 대해서도 명예퇴직을 받아들여 퇴직금을 지급하기까지 했다.

교육부는 16일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이사장 김모씨와 김 전 총장을 사립학교법 위반,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김 전 총장에 대해 중징계(해임)처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법인 자금을 횡령한 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는 등 총 14명의 관련자에게 중∙경징계를, 135명에게 경고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사장 김모씨가 용도불명으로 사용한 업무추진비 등 총 15억여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건국대 측은 이번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 및 검찰고발에 대해 “감사처분을 검토해 개선할 사항은 이행하겠다”면서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이사장 및 관련자의 비리의혹을 제기하고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던 ‘건국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건국인 비상대책위원회’의 김진석 동문교수협의회장은 지난 7일 이사회에서 징계가 결정됐다. 이에 대해 건국대 교수 347명과 총학생회, 건국대 수의대 동문제자들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기사 : '비대위 활동으로 징계' 김진석 교수, 제자들이 징계반대 서명운동 나서)

140113김진석서명운동1001

 

건국대 사학비리 드러나.. 비대위 교수 징계 명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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