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대수회장 `비상근직 겸임 허용` 가닥‥선관위 11월 구성

관리수의사 두면 동물병원장 명의 유지 허용안..7월 이사회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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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제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범)가 22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

직선제 도입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특위는 이날 회장 복무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회원관리시스템 개편과 지부 정관 개정 권고안 등 직선제 도입 청사진을 그리는 것으로 사실상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0년초 열릴 첫 직선제 선거의 준비작업은 올해 안으로 구성될 상설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할 전망이다.

직선제 특위 양은범 위원장
직선제 특위 양은범 위원장

미뤄뒀던 대수회장 겸직금지 문제..`비상근직 겸임 허용` 가닥

상근회장의 겸직금지는 직선제 도입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였다. 직선제로 뽑힌 회장이 상근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대다수 회원들이 동의했지만, 겸직금지의 범위를 두고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특히 쟁점이 된 것은 동물병원장의 겸임 여부다.

대수회장이 원장직을 유지할 경우 병원에 생긴 문제가 대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고, 대수회장 병원이 회원 병원과 경쟁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동물병원을 타인에게 넘기라는 조건을 걸면 임상수의사의 출마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집행부는 겸직금지에 대한 의견차로 직선제 도입이 무산될 것을 우려했다.

결국 “대한수의사회장은 상근하되, 회장의 복무에 관해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을 개정, 겸직금지 문제를 직선제 도입 이후로 미뤘다.

이날 논의된 회장 복무규정안에는 올해 초 직선제 특위가 제안했던 겸직허용 범위가 그대로 담겼다.

복무규정안에 따르면, 대한수의사회장은 당선확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재임기간 동안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사외이사나 겸임교수 등 비상근직으로서 직접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직책은 보유할 수 있다.

동물병원의 경우에도 수의사법에 따라 관리수의사를 지정해 별도로 직접 진료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병원장 명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수회장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허용된다.

이 같은 복무규정안은 ‘비상근직이라면 겸임해도 대수회장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접근으로 풀이된다. 동물병원장 겸임허용 여부를 두고 벌어진 찬반론을 타협한 결과다.

수의사 출신 변호사로 특위에 참가하고 있는 윤기상 변호사는 “복무규정의 겸직금지 조항은 대한수의사회장의 직무충실과 이해충돌 방지를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날 특위 내부에서도 동물병원장 겸임을 두고서는 일부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병원장 명의를 유지하게 되면, 결국 동물병원 경영에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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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관리시스템·지부 정관 정비해야..중앙회비 분담금 인상 불가피

직선제를 치르기 위한 회원관리시스템 정비도 시급하다. 선거권(최근 3년납)과 피선거권(최근 10년납)의 핵심 자격기준이 회비납부 여부에 달려 있어, 회원 개인별 회비납부기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는 각 지부수의사회가 회비를 걷고, 이듬해에 ‘OO지부 OOO명분’의 중앙회비 분담금을 통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 회원 각자의 납부기록은 지부에만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회원 각자의 연도별 회비 납부기록을 모두 모아야 한다. 이듬해에 받던 중앙회비도 당해년도에 전달받아 납부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그래야 선거권자를 제대로 가려낼 수 있다.

특위는 이날 지부수의사회가 매분기별로 중앙회비 분담금과 납부명단을 보고하는 형태의 개편안을 채택했다.

지부별로 차이가 있는 회비 관련 업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과제다.

일부 지부에서는 동물병원 봉직수의사를 ‘임상 회원’이 아닌 ‘일반 회원’으로 간주하고 있어 문제라는 것. 회비납부를 면제하는 원로회원의 나이 기준을 전국적으로 ‘만70세’로 통일한다는 권고안도 합의했다.

아울러 직선제 도입·유지 비용을 고려한 중앙회비 분담금 인상 필요성도 제기됐다.

선거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새로 개발해 유지하고, 상설조직으로 격상된 선거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재정소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날 특위는 2020년부터 적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중앙회비 분담금 인상안을 마련했다. 현행 8만원인 임상회원 분담금은 10만원으로, 4만원인 일반회원 분담금은 5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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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까지 첫 직선제 준비할 선관위 구성

대수회장 복무규정안을 포함한 직선제 도입 계획은 다음달 4일 열릴 중앙회 이사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중으로 회원관리 전산시스템 정비를 추진하고, 내년초 중앙회 및 지부총회에서 직선제에 필요한 규정 개정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곧바로 2019년 하반기에는 직선제 모드에 돌입해야 한다. 선거 준비를 담당할 선관위 구성을 미룰 수 없는 이유다.

특위는 “선거관리위원회 조직이 늦어지면서 선거권자 관리가 미흡했던 치과의사협회는 결국 첫 직선제 선거결과를 무효로 돌리는 법정다툼을 겪었다”며 “올해 안으로 선관위를 구성하여 직선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회 및 지부의 임원이 아닌 회원 중 9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늦어도 11월로 예정된 연말 이사회에서 구성될 전망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직선제 대수회장 `비상근직 겸임 허용` 가닥‥선관위 11월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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