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 자가진료특위, 불법 동물 자가진료 사례 법적 대응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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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산하 자가진료특별위원회(위원장 허주형)가 18일 성남 수의과학회관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불법 자가진료 대응 경과를 논의했다.

불법 자가진료 사례에 대한 법적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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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특위의 최대 현안은 불법 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확보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수의사법 상 반려동물 소유주의 자가진료는 금지됐지만, 반려동물 판매경로에 놓인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불법 자가진료 행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위는 대수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동물진료 사례를 적발해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53건의 불법 동물진료 신고를 접수, 이들 중 증거를 확보한 15건을 형사고발 조치했다.

여기에는 가정집에서 불법적으로 반려동물을 판매하면서 주사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최근에도 수도권 모 동물판매업소에서 주사행위, 전문의약품 판매 등 불법행위를 일삼은 정황이 포착돼 형사고발을 추진 중이다.

자가진료특위는 “의심되는 정황에 그치지 않고 의법조치에 필요한 증거나 내부고발자까지 확보한 불법 자가진료 사례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참여를 당부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에 대한 공감대를 넓힐 대국민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SNS 등을 통해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허주형 위원장은 “단발성 홍보는 의미가 없다”면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동물병원 미개설자의 방문진료 행위나 온라인상 동물진료 가격비교 등 수의사법 위반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당시부터 ‘구멍’으로 지적된 반려견용 4종 백신(DHPPi)의 수의사처방대상 지정도 주요 추진과제로 지목했다.

허주형 위원장은 “’사람 진료는 의사가, 동물 진료는 수의사가’라는 절대 명제를 가지고 굳건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수 자가진료특위, 불법 동물 자가진료 사례 법적 대응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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