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협, `4주 군사교육,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병역법 개정 촉구

타 보충역과 차별, 위헌적 규정..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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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이하 대공수협)가 공중방역수의사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을 규탄하고 개정을 촉구했다.

대공수협은 15일 성명을 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고자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공중방역수의사(공방수)’는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하며 가축방역, 축산물위생 관련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복무를 대체하는 제도다. 의사가 3년간 농어촌 지역에서 환자를 돌보며 군복무를 갈음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유사한 형태다.

법에는 복무기간이 3년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방수와 공보의 모두 실질적으로는 3년 1개월을 복무한다. 현행 병역법이 임관 전 4주간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음달 임관을 앞두고 15일 현재 논산훈련소에서 군사교육을 받고 있는 12기 공방수 대상자들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1개월’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대공수협은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보충역들과 달리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병역법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중방역수의사들은 재앙과도 같았던 수차례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에 온몸을 던져 싸워왔고, 그 싸움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제도 시행 12년이 지났음에도 차별대우가 시정되지 않은 현실에, 축산업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애써온 공중방역수의사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의료계, 수의계에서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9일 공보의, 공방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교육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공수협은 “(해당)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적극 지지한다”며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 기간의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헌적인 제반 법령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공수협, `4주 군사교육, 복무기간에 산입해야` 병역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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