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장 직선제 도입 특위안 확정‥내주 전회원 설문조사 실시

상근회장 겸직금지 `예외 없다` 선 긋기..출마자 회비완납 조건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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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직선제(제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양은범)가 14일 수의과학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직선제 도입을 위한 특위안을 확정했다.

확정된 특위안을 바탕으로 다음주 설문조사, 26일 공청회를 거쳐 회원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초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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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회장 겸직금지, 예외 없다..`동물병원장직도 내려놔야`

이날 특위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열린 전국 지부장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했다. 회장선거 출마자 회비납부 확인문제와 상근회장 겸직금지 원칙이 도마에 올랐다.

겸직금지 문제에서는 동물병원장이 쟁점이다. 병원장 명의를 유지하되 관리수의사를 두고 진료를 하지 않으면 겸직금지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할지, 아니면 동물병원장 명의를 아예 이전해야 하는지를 두고서 의견이 엇갈렸다.

지부장 회의는 전자에 무게를 뒀다. 임상수의사의 회장직 출마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특위는 ‘예외 없는 겸직금지’에 손을 들었다.

대한수의사회장이 원장직을 유지하게 되면 실제로 진료에 참여하지 않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사료, 의약품 등 관련 업계의 청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수회장이 원장인 동물병원에서 의료사고나 법 위반 등이 일어나 물의를 빚으면 대한수의사회 전체의 위신이 흔들리고 회무에도 직접적인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직접 진료하지 않았더라도 원내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은 원장에게 있고, 때문에 관리수의사를 두더라도 원장이 병원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위는 “대수회장이 회원 동물병원과 경쟁하게 되면 회무를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렵다”며 “모든 직종의 수의사를 대표하는 대수회장의 자격기준에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외를 두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동물병원을 폐업하면서까지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에 대해서는 “수의사 간의 계약을 통해 회장임기 동안만 동물병원의 명의를 이전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출마자 회비납부 조건 ‘최근 10년’..등록금
·기탁금은 천만원+천만원

출마자의 회비납부 확인문제와 기탁금 규정은 지부장 회의의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

회원관리 관련문서 보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한 대한수의사회 사무규정을 고려해, 피선거권 회비납부 조건을 ‘모든 회비 완납’에서 ‘최근 10년 회비 완납’으로 완화했다.

회비납부 확인 주체는 관할 지부수의사회 회장에게 있는 것으로 유지됐다. 지부별로 10년간의 납부기록이 온존하지 못한 곳이 많지만, 해당 후보자의 미납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완납한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다.

후보자 등록시 납부하는 등록금과 기탁금은 ‘2천만원+2천만원’에서 ‘1천만원+1천만원’으로 내렸다. 이중 기탁금은 일정 비율의 득표율을 넘기면 후보자가 돌려 받는 돈이다.

특위는 “과도한 등록비와 기탁금이 선거출마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부장 회의의 의견을 수용해 금액을 낮췄다.

이날 직선제 도입안을 확정한 특위는 다음주 중으로 상근회장제 도입, 겸직금지, 직선제 도입에 수반되는 회비인상 등 일부 쟁점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6일 열릴 공청회에서 회원의견을 확대수렴해 중앙회 이사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수회장 직선제 도입 특위안 확정‥내주 전회원 설문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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