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무허가 안약 불법 온라인 유통한 동물병원 덜미`

라노스테롤 성분 들여와 불법 제조..효과에도 `의문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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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려동물 진료상담을 하며 불법 제조한 안약을 판매하던 수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에도 인체용 전문의약품 안약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는 곳이라, 불법 행위 반복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불법 제조한 안약을 홍보하고 택배로 판매했다”며 “의약품이 아닌 것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혐의로 관할 검찰이 구약식 벌금 200만원형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 'OOO동물병원'을 통해 유통된 라노스테롤 성분 불법 제조약
온라인 커뮤니티 ‘OOO동물병원’을 통해 유통된
라노스테롤 성분 불법 제조약

문제가 된 온라인 커뮤니티는 네이버 카페 ‘OOO동물병원’이다.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A원장은 보호자들이 게시한 진료상담에 댓글을 달아주면서 불법 제조한 안약을 유통시켰다.

해외에서 ‘라노스테롤(Lanosterol)’ 원료성분을 직접 들여와 안약으로 분주하고, 온라인상으로 문의한 보호자들에게 대금을 입금 받은 후 택배로 배송하는 수법을 취했다.

정식 허가된 의약품이라도 인터넷으로 배송 판매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라노스테롤이 의약품으로 증명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점도 문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1조).

이처럼 라노스테롤 성분의 불법 안약이 유통된 것은 지난 2015년 ‘네이처’지에 실린 관련 연구에 근거하고 있다. 링자오(Ling Zhao) 등이 발표한 해당 논문에서, 연구진은 ‘개 백내장 환자의 안구 내 유리체에 라노스테롤을 주사한 결과 수정체의 혼탁이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의학계에서 라노스테롤의 개 백내장 완화효과는 아직 미지수다. 수의안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해당 논문이 제시한 백내장 환자사진 중 다수가 핵경화증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수의안과학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반려견 백내장 치료용으로 라노스테롤 성분이 공인된 바는 없다. 반려견용으로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된 라노스테롤 성분 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의안과학계에 관련 연구가 이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시판되는 라노스테롤 성분 점안액 ‘라노맥스(Lanomax®)’도 FDA의 승인을 받지 않은 보조제로서, 수의사 처방도 필요없이 아마존 등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제제 안 돼..불법 행위 반복

‘OOO동물병원’은 지난해에도 트루솝 점안액, 잘라탄 점안액 등 인체용 전문의약품 안약을 온라인 판매한 혐의로 처벌됐다.

한차례 처벌 받은 이후로도 불법 의약품 유통행위를 반복한 셈이다.

때문에 회원징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적발건의 경우도 벌금을 제외하면 실효적인 불이익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도 정관상 회원징계규정은 갖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최근 6년간 징계회원이 1명에 그칠 뿐 아니라, 징계된다 하더라도 별다른 피해가 없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타 전문직 단체가 관련 법령을 위반한 회원을 징계하면서 업무자격 정지, 영업등록 취소 등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춘 것과는 대비된다.

대한수의사회 관계자는 “수의사회 회원이라도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극적으로 사법조치하겠다는 것이 중앙회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윤상준 기자 ysj@dailyvet.co.kr

대한수의사회 `무허가 안약 불법 온라인 유통한 동물병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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