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정관 개정 `임시총회 요건 완화·징계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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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30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임시총회 소집요건을 완화하고 회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당초 재적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도록 한 임시총회 소집 요건은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완화됐다.

대한수의사회 재적대의원이 180여명임을 감안하면 6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당초규정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초 이사회에서는 감사에게 임시총회 소집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이사진들 사이에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감사의 임총 소집권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집행부와 감사진 간의 갈등이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결국 대의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징계 관련 규정도 정비했다.

당초 ‘수의사법 및 관련 법령, 정관, 수의사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로 규정했던 징계요건을 보다 확대했다.

수의사회의 결의를 위반해 회나 수의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켰거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회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추가했다.

이를 두고 정관 개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내부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6년간 징계회원이 1명에 그쳤고, 징계조치에도 별 불이익이 없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옥경 회장은 지난주 후보자 인터뷰에서 “수의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더럽힌 회원은 법적 고발하고 징계하겠다”며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회원 대상 윤리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 정관 개정 `임시총회 요건 완화·징계사유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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