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사망으로 이어진 애견카페 불법진료..벌금형

미등록 동물판매업소서 불법 분양..구토·설사에 불법진료하다 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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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진료를 유도한 애견카페 측 대화(왼쪽)와 불법처방한 의약품(오른쪽)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반려동물을 미신고 분양판매하며 불법진료를 일삼은 애견카페를 고발, 벌금형을 이끌어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 A씨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O’ 애견카페에서 반려견 2마리를 구입한 것은 지난해 8월.

분양 받은 반려견 2마리가 모두 구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자 애견카페에서는 불법진료로 대응했다.

해당 반려견을 카페로 오게 하여 주사제 등을 직접 투약하는 한편,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 자가 투약할 수 있도록 의약품을 처방하기까지 했다.

센터 측은 “이 과정에서 애견카페 운영자 B씨는 ‘제 수의사 선배가..’ 등의 언행을 보여, 피해자 A씨가 B씨를 수의사로 오인하도록 만들었다”며 “B씨의 무면허진료는 별 효과가 없었고, 반려견 2마리는 결국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A씨의 신고를 받은 센터는 불법처방한 의약품, B씨와의 대화내역 등 증거품을 확보하고 이를 관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O 애견카페가 동물판매업소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채로 반려견을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관할 인천지검은 지난달 애견카페 운영자 B씨를 불법동물진료로 인한 수의사법 위반, 불법의약품유통에 대한 약사법 위반, 불법동물판매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약식 2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센터 관계자는 “적정한 동물진료체계를 훼손하고 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지속적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위법사항 발생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2013년 출범한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수의권 보호에 뜻 있는 불법감시단원과 함께 불법동물진료, 불법의약품유통 등을 감시, 고발하고 있다.

관련 신고는 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나 대한수의사회(대표전화 031-702-8686)로 접수할 수 있다. 

반려견 사망으로 이어진 애견카페 불법진료..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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