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불법진료·불법약품판매 근절, 회원참여가 핵심”

인체용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한 온라인 카페에 구약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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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가 “최근에도 불법적인 의약품 유통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들 단속에 회원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센터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뿐만 아니라 인체용 전문의약품까지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N 포털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O카페는 카페에 가입한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안약 등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고발됐다.

여기에는 잘라탄 점안액, 트루솝 점안액 등 인체용 전문의약품도 포함됐다.

반려동물에서 전문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따라 동물병원에서만 판매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해 택배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O카페 관계자에게는 약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구형됐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중심으로 한 동물용의약품의 불법 유통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여전하다.

최근 택배로 H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배송판매한 ㅁ약국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이들 두 건의 공통점은 일선 수의사회원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센터는 “수의사회원이 O카페에서 불법 판매되고 있던 전문의약품을 직접 구입해 증거를 마련했다”며 “ㅁ약국에서 택배로 심장사상충예방약을 구입했다는 블로그 글을 접한 다른 회원도 관할 시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대처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불법동물진료나 의약품 유통은 경찰이나 행정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다. 불법행위를 직접 찾아서 제시해야 사법처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13년 출범한 센터가 지금까지 접수한 불법진료, 불법의약품유통 제보는 179건. 대다수가 회원들의 신고다.

센터는 “증빙을 확실히 갖춰야 사법처리를 실현할 수 있다”며 “그만큼 일선 회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려동물 불법진료·불법약품판매 근절, 회원참여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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