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폐쇄

대수, 해외 사이트서 동물용의약품 대량구매 후 2차 판매 혐의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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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로부터 접속차단 명령을 받은 불법 동물용의약품 판매 사이트

동물용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 불법 판매한 해외 사이트가 폐쇄 조치됐다.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25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전하면서 “해당 사이트로부터 구매한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다시 판매한 사람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폐쇄된 사이트(www.petOOOOOO.com)는 그동안 애드보킷이나 레볼루션, 프론트라인 등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예방약 및 내∙외부 구충제 제품을 해외로부터 판매해왔다.

특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몇몇 반려동물 관련 인터넷커뮤니티에 구매 후기가 올라오기도 했다.

게다가 이 사이트로부터 동물용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후 다음카카오 SNS서비스를 활용해 판매에 나서는 경우까지 생겨나 부작용이 컸다.

이를 파악한 서울시수의사회는 이같은 사실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했고, 대한수의사회는 해당 불법판매자의 신원파악을 위해 다음카카오 본사 소재지인 제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사이트의 폐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해당 사이트가 인터넷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한 약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케이티 등 정보통신서비스공급자에게 해당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속을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정보는 방통위가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이트의 국내 접속은 지난 8월 21일부터 차단된 상황. 대한수의사회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는 사이트주소를 바꾸는 등 우회경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일반인이 해외직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수입한 후 인터넷 등으로 불법 유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법 동물용의약품 유통사례를 알게 되면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 동물용의약품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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