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1년 예산,의사협회의 1/18 약사협회의 1/3

대한수의사회(중앙회) 회비 2.5만원~5만원 밖에 안돼..회비 인상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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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의 2015년도 예산은 약 15억 5900만 원이다.

그렇다면 타 전문직 협회의 1년 예산은 얼마나 될까? 한 의약전문신문이 최근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약사회의 예산, 회비, 회비 납부율 등의 정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 2015년도 예산은 273억 3700만원으로 대한수의사회 1년 예산보다 약 18배 많았으며, 5개 협회 중 1년 예산이 가장 적은 약사회 예산(48억 972만원)도 대한수의사회 예산의 3배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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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회원은 9만 명이 넘고, 치과의사(3만 명), 한의사(1만 8천여 명), 간호사(32만여 명), 약사(6만 4천여 명)도 모두 수의사보다 수가 많다. 2014년 6월 기준 수의사 면허 취득자는 총 1만 7380명이며, 미신고자(사망자 포함) 3,185명을 제외하고 신고 된 수의사는 총 1만 4195명이다.

수의사는 수도 가장 적으면서 1년에 내는 회비도 최하위에 속했다. 임상 회원이 내는 중앙 회비(5만원)가 간호사 회비(4만 5천원)보다 5천원 높고 공직약사 및 병원근무 약사(4만원)보다 1만원 많을 뿐, 일반 회원이 내는 회비는 1년에 2만 5천원으로 가장 낮았다. 회비 납부율은 63.1%로 중간 수준이었다. 하지만 비근로자와 비수의업종 종사자를 회비 대상자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회비 납부율은 50%대로 떨어진다.

수도 적고 회비도 적다보니 예산규모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적은 예산은 대한수의사회 조직까지 가장 취약하게 만들었다. 대한수의사회 사무처 직원 수는 9명으로 의사협회 110명, 한의사협회 51명, 약사회 30명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다.

회비 인상 필요…전체 회비 못 올리면 중앙 회비라도 올려야

수의사가 내는 회비는 중앙 회비와 지부 회비로 구성된다. 중앙회는 대한수의사회를 의미하고 지부는 서울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등 각 지부수의사회를 의미한다. 대한수의사회 지부는 총 18개다.

*대한수의사회 지부: 총 18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군진, 세종, 대전).

수의사는 자신의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지부수의사회로 자동 소속된다. 직장이 없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자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부수의사회가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동물병원을 하는 수의사는 자동으로 서울시수의사회 회원이 되고, 회비 역시 서울시수의사회로 납부한다. 그럼 지부(서울시수의사회)에서 회비 중 일부를 중앙회(대한수의사회)로 보내고, 나머지는 지부 예산으로 사용한다.

서울시수의사회의 경우 임상 회원 회비가 20만원, 일반 회원 회비가 10만원이다. 임상 회원이 낸 20만원에서 중앙회(대한수의사회)로 5만원을 보내고 나머지 15만원은 서울시수의사회에 귀속된다. 일반 회원 회비 10만원 중에서도 2만 5천원만 중앙회로 가고 나머지 7만 5천원은 서울시수의사회 수입이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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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형적인 형태가 나타난다.

중앙 회비는 <임상 회원 5만원, 일반 회원(비임상 수의사) 2만 5천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가운데 각 지부수의사회가 해당 지부의 수의사회비를 결정하다 보니 지부수의사회 회비 수입이 중앙회보다 더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재 지부수의사회 회비는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이다.

경기도수의사회는 <임상(원장) 30만원, 임상(비원장) 20만원, 일반(비임상) 11만원>의 회비를 받고 있다. 경기도수의사회는 회비 수입과 회관 매각, 인건비·경비 절약 등으로 2013년 초 26억 원까지 증가된 부채를 모두 갚고 현금 자산을 8억 원 이상 모으는 큰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임상 수의사는 30만원의 회비를 낸다. 이 중 5만원은 중앙회로 가고 나머지 25만원은 경기도수의사회 예산이 된다. 이 때문에 경기도수의사회 회비 납부 회원 수(1496명)가 대한수의사회 회비 납부 회원 수(6962명)보다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회비 수입은 3억 3천여만 원으로 대한수의사회 회비 수입(2억 5천 6백여만 원)보다 많다.

수의사와 수가 비슷한 대표적인 전문직으로 한의사(약 1만 8천여 명)와 변호사(약 2만 명)가 있다.

그런데 한의사는 최대 42만원의 중앙 회비를 내고 있으며, 변호사의 중앙 회비는 54만원(월 4만 5천원)으로 수의사의 11~22배에 이른다. 지방변호사회는 최대 월 9만원의 회비에 입회비 700만원까지 받는다.

변리사의 경우에도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의 입회비를 내야하며, 월 4만원의 회비를 내고 있다. 세무사협회 역시 신규 회원에게 200만원의 입회비를 받는다.

각 전문직들이 1년에 내는 회비를 월로 나누어 계산하면 이러한 차이가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한 달에 원장 의사·원장 치과의사가 2만 5천원, 변호사와 변리사가 각각 4만 5천원과 4만원, 개국 약사가 1만 5천원을 내는 동안 원장 수의사는 약 4,200원을 월 회비로 내고 있는 셈이다. 비임상 수의사는 한 달에 2천원이 조금 넘는 돈을 회비(중앙 회비)로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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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는 올해 ▲수의사처방제 보완 및 처방대상약품 확대 ▲수의료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불법 동물진료 및 약품 유통 근절(불법진료신고센터 운영) ▲2015 대한수의사대회 개최 ▲대한수의사회지 발간 ▲한국수의정책포럼 지원 ▲2017년 세계수의사대회 개최 준비 ▲한·일·대만 수의사회 교류 ▲수의료 및 수의학 국제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회원과의 안정적 소통체계 구축 ▲임상수의사 연수교육, 축산물위생교육, HACCP교육, 공중방역수의사 교육 ▲동물보호법 관련 교육 및 사업 ▲천연기념물 위탁 사업 ▲전국수의학도협의회 지원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법령·제도 개선 업무는 물론, 법제·교육·학술홍보·방역식품안전·수의사복지·동물보호복지·동반성장·공직발전·여성발전·청년소통·수의학교육 등 여러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단 9명의 사무처 직원이 15억 5천 6백여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말이다.

수의사회원들의 요구사항과 함께 전문직 간의 다툼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수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협회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다. 돈이 있어야 일도 할 수 있다. 수의사회비 인상이 필요하며, 전체 회비 인상이 어렵다면 중앙 회비라도 반드시 인상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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