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처방제, 내년 하반기 목표로 처방대상약품 확대 추진

페니실린, 설파제 등 핵심 항생제 포함 추진..처방제 위반 수의사회원 계도∙단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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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사무처가 14일과 15일 충남대학교에서 연이어 열린 소∙돼지 전문수의사 모임을 방문, 관련 제도 현황 및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14일 한국우병학회, 15일 한국양돈수의사회 수의양돈포럼 모두 가장 큰 관심사는 수의사처방제였다.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상무는 “수의사 내부적으로 처방제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처방제는 단기간 완성 가능한 제도는 아니다”라며 “향후 몇 년에 걸쳐 처방대상약품을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는 동시에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는 내년 8월에서 내후년 1월까지를 목표로 처방대상약품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동물임상 분야에서 특히 중요한 처방대상약품은 항생제다. 우연철 상무는 “처방대상약품 확대는 상대방(생산자, 유통업계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동물에 많이 사용되는 핵심적인 항생제 성분을 추가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며 “확대 과정에 소, 양돈, 가금 등 전문 수의사 단체와 의견 교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처방대상약품으로 포함되지 않은 항생제로는 페니실린, 설파제, 1∙2세대 세팔로스포린, 아미노글리코사이드 제제 등이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모든 항생제는 ‘요지시의약품(수의사 처방전 또는 지시에 의해 판매)’ 혹은 ‘요진찰의약품(수의사 처방전 발급 또는 지시를 위해 직접 진찰 필수)’으로 분류되어 있다.

아울러 수의사처방제 위반과 불법진료 근절을 위한 법적 제제 의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H5N8형 AI 사태로 미뤄진 수의사처방제 위반행위(직접진료 없는 처방대상약품 처방, 처방전 없는 처방대상약품 판매 등) 정부 단속이 하반기에 실시될 계획이라는 것.

우연철 상무는 “수의사 1명이 하루에 양돈농가 20곳에서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까지 포착됐다”면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연계하여 직접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등에 대해 수의사 내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우연철 상무는 “처방제로 수의사들에게 의무가 부여되는 측면이 있지만, 처방대상 약품이 확대되고 제도가 정착될수록 수의진료권을 확립하고 수의사 위상을 정립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돼지 전문 수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수의사처방제, 내년 하반기 목표로 처방대상약품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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