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배 대한수의사회장 후보 캠프,서삼석 의원과 간담회 진행

동물병원 행정처분 과징금 갈음 수의사법 통과에 감사의 뜻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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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2kimjungbae

제26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중배 후보의 캠프 관계자들이 12일(일) 오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우측 중앙, 전남 영암무안신안)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지난해 6월 동물병원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을 어긴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과징금 제도를 활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수의사법에는 과징금 부과 규정이 없어, 동물병원에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지면 그대로 문을 닫아야만 했다. 이 때문에 동물건강과 공중보건, 질병 방역을 담당하는 동물병원의 공적 기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동물진료업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위반행위별 과징금 액수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다.

이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약 6개월 뒤부터 동물병원도 행정처분을 과징금 납부로 대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삼석 의원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진료업에는 업무정지만을 명할 수 있어 병원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도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서삼석 의원은 “국내 수의역학 교육은 교수진 중 수의역학 전공자가 없어 전문인력양성에 어려움이 있고, 가축질병 역학조사 관련 전문인력이 없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에 대한 초기 역학조사와 초동방역이 지연되어 가축질병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가축질병역학조사관 양성 법안을 발의했었다.

김중배 후보 캠프 관계자들은 12일 오전 수의사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에 대해 서삼석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캠프 관계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서삼석 의원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중배 후보를 격려했다.

한편, 제26대 대한수의사회장 후보자로 출마한 김중배 후보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2011년부터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나, 수의사처방제 도입, 방역정책국 신설 등의 수의현안 법 개정에 기여해 온 경험이 많다”며 “정관계 인사, 차기 대권 유력후보 등과 그동안 탄탄하게 맺어온 인맥과 다양한 경륜을 활용하여, 수의권이 제대로 실현되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김중배 대한수의사회장 후보 캠프,서삼석 의원과 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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