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펜벤다졸 처방 유의 당부

동물병원서도 사람 항암용 구입시도 다발..동물에게만 진료 후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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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벤다졸(fenbendazole) 성분 동물용 구충제의 항암효과 논란으로 동물병원이 구입문의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대한수의사회가 회원 동물병원의 주의를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24일 전국 시도지부와 한국동물병원협회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펜벤다졸을 포함한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진료 후 처방·투약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사람 암환자가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 구충제를 복용해 치료됐다는 사연이 외신과 유튜브 등을 통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펜벤다졸의 항암효과는 세포실험(in vitro) 수준에서만 제한적으로 밝혀졌고, 사람에서의 구체적인 효능이나 안전성이 시험된 바 없어 오남용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펜벤다졸의 벤지미다졸 구조가 세포 내 튜뷸린에 작용해 세포 분열을 억제하긴 하지만, 포유류 동물의 암조직에 작용할 정도로 증량할 경우의 효능이나 정상세포에서의 부작용 위험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펜벤다졸은 사람 대상 임상시험을 하지 않은 물질로, 사람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며 “특히 항암치료로 인해 체력이 저하된 말기 암환자에서는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암제로 허가 받지 않은 펜벤다졸을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펜벤다졸은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각지의 동물병원으로 구입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고, 동물에게도 동물 진료 후에만 처방·판매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병원이 동물 진료 없이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정 진료 후 판매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병원 펜벤다졸 처방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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