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신상신고 시작…수의사 면허자 모두 8월까지 신고必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 선거권 부여와 연결..홈페이지·모바일 앱 통한 온라인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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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회장 김옥경)가 6월 3일부터 2019년도 수의사 신상신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수의사 면허자라면 모두 신고대상이다. 즉, 은퇴했거나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자도 신고해야 한다.

수의사법 제14조에 따라 수의사는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대한수의사회에 신고해야 하며, 신상신고 결과는 수의사의 수급 상황을 파악하거나 동물진료·방역 등 국가 수의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특히, 이번 수의사 신상신고는 내년 1월 실시되는 대한수의사회장 직선제의 선거권과도 연결된다. 신상신고를 한 수의사에게만 대한수의사회장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대한수의사회 임원 선거 관리 규정이 최근 3년(2017~2019년)간의 연회비 완납 및 신상신고를 할 것을 선거권 부여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 신상신고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우편, 현장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관리의 편의를 고려하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권장된다.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클릭)에서 로그인 후 ‘수의사 신상신고’ 메뉴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수의사 신상신고를 할 수 있다.

우편 접수는 신상신고서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서를 사진 1매와 함께 대한수의사회 사무처로 등기 발송하면 되며,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가 모두 어려운 경우에는 각 시도수의사회에 문의하여 현장 접수하거나, 대한수의사회(중앙회) 사무처(평일 09시~18시)로 방문하여 접수할 수도 있다.

*중앙회 사무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19번길 8-6, 수의과학회관 5층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상신고도 가능하다.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수의사회’ 앱을 다운 받은 후 기존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신상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신고 기간은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수의사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상신고 접수
대한수의사회 스마트폰 앱을 통한 신상신고 접수

수의사 신상신고 시작…수의사 면허자 모두 8월까지 신고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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