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TNR 사업 관련 부산시수의사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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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018년 부산시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을 두고 회원과 갈등을 빚은 부산시수의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시의 길고양이 TNR은 16개 자치구별로 매년 사업자를 선정해 진행된다. 마리당 12만원가량의 낮은 수익성 속에 전담포획팀 운영이나 협력동물병원 확보 등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 보니, 개별 병원이 아닌 부산시수의사회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해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7년에는 부산시수의사회가 각 지자체의 TNR 사업을 맡고, 참여를 희망한 회원 동물병원 40여개소를 통해 중성화수술이 진행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예년과 달리 개별동물병원이 TNR 사업에 참여했다. 부산시내 A동물병원이 협력병원 4개소(B~E)와 함께 부산시내 4개 자치구의 TNR 계약을 따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졌고, 부산시수의사회는 2월 정기 이사회에서 A병원과 협력병원 B, C의 원장을 제명했다. 그 직후 또다른 협력병원 D, E가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A병원이 맺은 TNR 사업계약 4건 중 1건이 취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시수의사회가 부산시 수의업에 영향력이 상당하고, 제명 의결 후 협력병원 일부의 등록이 취소되며 TNR사업 계약이 해지된 점을 고려할 때 (부산시수의사회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2일 부산시수의사회로 하여금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부산시수의사회는 지난해 5월과 6월 각각 제명됐던 A, B, C 원장을 회원으로 복권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부산지역 TNR에는 수의사회 차원으로 참여하지 않고, 각 지역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공정위, TNR 사업 관련 부산시수의사회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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