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반려동물 진료는 불법이며 동물학대입니다˝

창원시·창원시수의사회 공동캠페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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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4changwon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의 진료는 수의사만 할 수 있다.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에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비수의사의 동물 진료행위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펫샵·애견샵 등에서 불법 진료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1일부터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됐지만, 2017년 7월 이후로는 처벌받는다. 그러나, 반려동물 자가진료 행위 역시 아직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

불법 여부를 떠나 무자격자의 동물 진료행위가 위험한 이유는 그 피해를 동물이 입는다는데 있다. 동물학대 행위다.

실제 동물 불법·자가진료 부작용 사례 공유센터(http://www.dailyvet.co.kr/category/self)에는 수많은 동물 피해사례가 공개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시수의사회와 창원시가 캠페인에 나섰다. 이들은 “반려동물의 무자격자 진료는 불법이며 동물학대입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제작해 내걸었다.

창원시수의사회 이경주 회장은 “반려동물 불법 진료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자격자의 반려동물 진료는 불법이며 동물학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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