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불허` 재확인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과 함께 추진된 수의보조인력 제도화..향후 대응원칙 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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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가 최근 개원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동물보건사에 대해 ‘침습행위를 불허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는 16일 전국 지부를 통해 “동물보건사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에 따라 추진된 사항으로, 제도 신설이 수의사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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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과 묶인 동물보건사 도입..침습행위 불허 반복 강조

대수는 이날 전국 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거론된 수의보조인력 제도화 경과를 설명했다.

본문 중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문제를 9차례나 반복 거론하면서, 주사·채혈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2016년 3월부터 정부가 수의보조인력 제도화를 강력히 추진하자 대한수의사회는 당해 4월 산하 수의사복지위원회 연석회의를 기점으로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한 제도화 논의 참여를 결정했다.

이후 대한수의사회가 참여하는 농식품부 TF와는 별도로 수의사회 내부에서 전국 지부장단 회의, 자체 TF를 통해 보조인력 제도화 방향을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주사, 채혈 등 침습행위 불허 △동물병원 시설 내로 업무공간을 한정하여 농장동물임상 분야로의 파급 차단 △동물병원의 보조인력 고용의무 불허 등의 도입원칙을 세웠다.

대수는 “2016년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을 전제로 참여한 농식품부 TF에서 수의보조인력제도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직접 지시를 받아 환축 간호 및 진료보조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추진됐다”며 “주사, 채혈 등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30일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됐고, 이어서 2017년 1월 10일 ‘동물간호복지사’로 명명된 수의보조인력을 제도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년여간 명칭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개정안은 지난 1일 ‘동물보건사’로 명칭을 조정하고, 자격시험 응시조건은 전문대 관련학과 졸업자로 제한하면서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공포일로부터 2년 후부터 동물보건사 제도가 시행된다. 자격과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수의사법 시행규칙)에 규정된다.

대수는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의 평가인증과 자격시험은 우리회 주관으로 실시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보건사 업무 등의 올바른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 전했다.

대수는 “침습적 행위 허용이나 의무고용 등 수의보조인력 제도 신설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를 유념하고 있다”며 “제도 도입시 합의한 대로 동물보건사가 주사, 채혈 등 침습적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수의사회 `동물보건사 침습행위 불허`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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