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보고 문제삼은 의협에 `유감`

동물병원 원내 사용 마약류 예외조항 반영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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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보고 예외조항을 문제 삼자 대한수의사회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대한수의사회는 2월 28일 입장문을 내고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없이 허위사실로 브리핑한 의협과 이를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동물병원은 마약류관리법을 준수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계 전문지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수의사와 관련된 마약류 취급보고 예외사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문제 삼은 것은 지난 1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보고를 효율화하기 위한 각종 보완책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수의사가 동물진료 목적으로 동물병원 내에서 마약류 의약품 투약을 완료할 경우에 한해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했다.

또한 수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동물에게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면서 진료부에 해당 품명과 수량을 기록할 경우,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도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모두 지난해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의무화되면서부터 식약처 안내에 따라 이미 일선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안이다.

하지만 의협은 “동물병원 내에서 주민번호 없는 가명의 동물소유자의 이름으로 식별관리가 불가능한 동물에게 투여한 마약류는 누적관리가 불가능하여 사회적 문제가 만연해질 개연성이 농후하다”며 “지난해 대량의 마약류를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마약류 도매업자를 비롯해 동물병원까지 포함된 일당이 검거된 사건 등 마약류 불법 유통에 동물병원과의 연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개정안이) 사회적 문제를 부추기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병원이 가상의 동물을 서류 상으로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빼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의협이 동물의료체계에 대한 이해 없이 지적한 부분이며 ‘마약류의 불법 유통에 동물병원과의 연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동물의료에서 동물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점도 지목했다.

대수는 “사람의료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지만, 동물의료는 그러한 근거가 없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 규정 차이에 따라 보완적으로 발의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병원이 진료에 사용하는 마약류는 극히 소량이며, 마약류관리법을 준수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에도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의사회,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보고 문제삼은 의협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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