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병원 내 인명사고까지 보험처리 혜택 제공`

KB손해보험 의료배상 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서비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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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수의사회가 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료배상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가 영업배상책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법률비용, 판결원금 보장, 법률자문서비스 등 기존 서비스에 동물병원 내 인명사고, 동물병원 내 반려동물 물림사고,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등에 대한 보상까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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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사진 오른쪽)는 지난해 3월 KB손해보험과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의료배상책임보험에 단체 가입했다.

서울시수의사회 회원 동물병원이 ‘의료행위로 인해 민사소송(이하 의료소송)’을 당했을 때, 변호사비용+인지액+송달액 등 ‘법률비용’과 손해배상 판결에 따른 ‘판결원금’까지 지원해주는 보험 상품이다.

수의사 회원 1명당 1년에 최대 2번 법률자문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었다.

1년 보험료는 98,000원이었으며, 별도의 회비 납부 없이, 연간 회비 납부만으로 자동 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법률비용 5백만원, 판결원금 2천만원 등 최대 보장 금액은 1건당 2천 5백만원이었다.

1년간 소송 관련 청구 단 1건도 없어…곧 첫 번째 청구 나올 예정

보험료 인상 없이 ‘영업배상 책임보험’ 서비스 추가

지난해 1년간 상품을 운용했지만, 실제 민사소송까지 이어져 보험료가 지급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단, 법률자문서비스는 20여건 있었는데, 주로 법률자문 단계에서 보호자가 소송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서울시수의사회 측 설명이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최근 사건이 1건 접수되어서 실제 소송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처음으로 관련 청구가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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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 측은 기존 상품에 ‘보험료 인상 없이’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추가하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24일 열린 서울시수의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KB손해보험 관계자는 “2018년도와 같은 보험료로 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추가로 제공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률자문서비스 채널 다양화와 콜센터 강화를 통해 상담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다.

① 동물병원 내 제3차(내방객)의 인명사고 : ex) 동물병원 내에서 보호자가 바닥에 미끄러져서 다친 경우

② 병원 관리 하의 반려동물이 제3자의 신체나 반려동물, 소지품에 입힌 손해 : ex) 동물병원 방문 강아지가 다른 보호자나 다른 강아지를 문 경우

③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 수의사의 잘못으로 불이 났는데, 옆 상가까지 번져 피해를 준 경우

④ 기타 법률상 배상책임

대인·대물사고는 사고당 5백만원, 연간 총보상 한도는 총 3억원이며, 공제금액(개인부담금)은 30만원이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은 “이제 (기존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영업배상 책임보험까지 추가됐으니, 걱정 없이 동물병원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수의사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개업회원 의료배상&영업배상 단체보험 사업시행 심의 의결안>을 의결했다.

서울시수의사회 `동물병원 내 인명사고까지 보험처리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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