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 ˝식용 목적 개도살=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최초 선고˝

케어, `식용 목적 개도살 위법 최초 판결` 선포식 개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20180620care1

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가 20일(수) 11시 서울고등검찰청입구에서 ‘식용 목적 개도살은 위법 최초 판결(선고)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내 최초의 식용 목적 개도살 위법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케어는 지난해 10월 10일, 부천에 소재한 개농장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사건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고발했고, 올해 3월 8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이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 지난 4월 16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식용 목적으로 개를 전기충격으로 죽인 것은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실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해당 개농장에 대해 ‘건축법’ 위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케어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 300만원형’이 확정됐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인정됐다.

식용 목적으로 개 전기도살한 행위에 대해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 적용… ‘의미 있어’ 

케어는 “이번 사례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문언을 근거로 식용 목적의 개도살이 위법이라는 근거를 끌어내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가 식용 목적의 개 도살을 근본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현행법이라는 데 주목해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냈다는 것이다.

실제,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항 제4호는 ‘수의학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피고인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경 개 사육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 1마리를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충격의 방법으로 죽였다”고 범죄사실을 명시했다.

20180620care2

비슷한 행위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케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2일, 모란시장과 구포 등에서 개도살 상인들에 대해 집단 고발한 똑같은 위법행위의 다른 사건 관련하여서는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케어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식용이나 생계의 목적으로 개를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결과 현실적으로 개고기가 광범위하게 유통·소비되고 있다는 점, 여전히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성의견이 있는 점, 특히나 2017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한 결과 ‘개 식용 금지 방안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결정적 근거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위법성이 없다며 ‘죄가 안 됨’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케어 박소연 대표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현행법조차 개식용 산업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으니 현행법대로 해석하고 기소한다면 지금부터 이기는 싸움이 될 것”이라며 “이 성과를 케어뿐만 아니라 개식용 금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두의 성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케어는 향후 개도살 행위에 대해 기소해 처벌할 수 있도록 불법 개농장 감시 고발단 ‘와치독’을 발족했다고 설명했다. 케어는 “와치독은 전국 개농장 및 개도살 시설을 찾아내 위법행위들에 대해 관할관청에 행정권 발동을 요청하고 고발하며, 현행법대로 처벌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어 ˝식용 목적 개도살=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최초 선고˝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