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지키기 어렵다

동물권단체 케어·한정애 의원실, 지차체 보호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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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와 한정애 의원실이 ‘2017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소 진단과 제안 – 길에서 데려간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난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부족한 예산 등으로 지침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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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282개 설문조사…그 중 36개 보호소는 ‘현장조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케어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 지자체 보호소의 현실이 어떻게 변했는지 다시 조사했다.

지난해 9~10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전국 282개 지자체 보호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중 36곳의 보호소는 직접 현장 조사했다.

282개 보호소 중 직영 보호소는 31개(11%), 위탁 보호소는 251개(89%)였다. 여전히 직영 보호소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전년 대비 직영으로 전환한 곳은 용인시뿐이었다.

연간 3천 마리 이상 유기동물 보호소는 전국에 3곳

서울시 20개 자치구와 경기북부 지역을 주로 위탁하는 ‘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 남부지역 5개 지자체를 맡은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직영 보호소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보호센터’ 등 3곳은 연간 3천두 이상의 유기동물을 관리했다.

연간 30마리 이하로 관리하는 곳은 60개소로 전체의 21.27%였는데, 대부분 동물병원이었다. 지자체의 위탁을 받은 동물병원의 경우 병원 내부 공간의 한계,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이라는 제약 등으로 인해 연간 관리 두수가 적었다.

보조금 지급 기준에 대한 불만 多

“동물 구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구조 못하면 보조금 0원…적극적인 구조 활동 할 이유 없어”

보조금 지급 기준은 대부분 ‘두당 지급(194개소)’ 방식을 택했다.

1마리당 8만원에서 15만원 사이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62%로 가장 많았으며, 1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가 22%, 8만원 이하로 받는 경우가 14%였다. 20만원 이상을 받는 곳은 단 2%였다.

지자체 보호소들은 보조금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다.

우선, 보호소를 인도적으로 운영하기에 보조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조금 자체도 적을 뿐더러 여기에 세금까지 제외되어 불만이 더 컸다. 

동물 구조 활동 노력이 보조금에 반영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10번을 출동했다 하더라도 실제 동물 구조에 실패하면 보조금 지급이 안 된다. 

또한, 구조에 성공한 경우라도 한 번에 구조한 경우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구조한 경우에 상관없이 마리당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수차례 시도하는 동안의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을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자연스레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꺼리게 되고, 신고 된 동물을 인수해오는 데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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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약물 지정) 필요해

안락사 시에는 석시닐콜린(32.57%), T-61(31.61%), KCL(16.75%) 등의 약물이 주로 사용됐다.

하지만 보호소마다 약물 사용 용량, 전마취 유무 등에 차이를 보였으며, 진정제와 마취제를 혼동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이 때문에 안락사 약물 지정을 포함하여 안락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안락사에 대한 약물 지정도 필요해 보인다”며 “해외에서는 기간을 기준으로만 안락사를 결정하지는 않는다. 입양 가능성이 개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무조건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전부 안락사 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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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마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1년 단위 입찰 계약으로 인해 좋은 시설로 투자하기 어렵다”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부족한 예산 등으로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

케어 측은 조사를 통해 ▲대부분 열악한 시설과 밀집보호 상태로 운영됨 ▲동물보호 의식이 결여된 운영자들이 다수 있음 ▲입양 후 사후관리 하지 않음 ▲질병관리 프로그램, 개체관리 프로그램 마련 안 됨 ▲적절한 의료 조치 없이 자연사(폐사)되는 경우 많음 ▲동물등록제 내장형 칩 삽입이 의무가 아닌 권고, 안내 수준에 그침 ▲담당 공무원, 보호소 운영주체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 부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특히 “1년 단위 입찰 계약으로 인해 위탁 계약 전, 좋은 시설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위탁자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보장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고시를 통해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했지만, 현장에서는 거의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담당 공무원과 보호소 운영 주체의 동물보호에 대한 의식 부재도 지적됐다. 특히, 동물보호 담당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가 많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배진선 서울시 동물보호과 주무관은 “동물보호과가 있는 서울시조차 25개 자치구를 보면 동물보호업무 담당자가 1명뿐이고 다른 업무와 병행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 동물보호 업무를 회피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짧은 기간마다 담당자가 바뀌는 것”이라고 문제의 원인을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 일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여건이 생기지 않는다면 현실이 나아지기 어렵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에 동물보호 담당 조직과 인력이 꼭 갖춰지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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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측은 문제 해결 방안으로 ▲동물보호센터 담당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관련 법과 제도 정비 및 관리 감독 강화 ▲운영위원회 설치 확대 ▲관련 예산 확대 ▲소규모 직영 보호소 설치를 통한 민원 감소 및 입양 활성화 ▲공공장묘시설 설치 ▲반려동물 과잉생산 억제 ▲시민단체와의 협력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최복자 전 포항시 유기동물보호소 대표는 “지역별로 보건소 같은 공공 동물의료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토론회 개최를 도운 한정애 의원(사진)은 지역별 수의사회의 유기동물 보호소 의료봉사를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대한수의사회부터 지부수의사회, 기초지자체 수의사회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의사단체와 지자체 보호소가 연계하여 보호소 질병관리 및 개체수 조절 문제를 해결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는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지키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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