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촛불문화제 매주 열린다

법 제정 이뤄질 때까지 매주 목요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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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해 매주 수요일 모여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불문화제’를 꾸준히 개최하여 동물보호법 개정에 힘을 보탰던 동물유관단체협의회(이하 동단협)가 이번에는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 제정을 소망하는 목요 촛불문화제를 시작했다.

13일(수) 종로구 인사동의 북인사마당에서 열린 첫 번째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 제정 촉구 목요 촛불문화제(일명 동물 생명권 존중을 위한 작은 촛불문화제)에는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박운선 행강 대표,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시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만에서 최근 개·고양이 식용을 금지했다”며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 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한 국가인 것이며, 우리나라도 개·고양이 식용금지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촛불을 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월 29일 ‘동물생명권 존중을 위한 시민문화제’ 개최

한편, 동단협은 4월 29일(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인사동 북인사마당에서 대규모 문화제를 개최한다.

‘동물생명권 존중을 위한 시민문화제’가 전국의 동물보호활동가와 시민들과 함께 열리는 것이다. 이들은 이 시민문화제에서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 특별법 제정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전국적 확대 설치 ▲동물보호 주무부처 이관 및 국가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동단협은 “동물생명권 존중을 염원하고 개 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원하는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개·고양이 유기·학대·도살 금지법 제정 촉구 촛불문화제 매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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