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적인 반려견 인공수정 학대사건 터져도…축산법 상 가축에 `개` 있어서…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반려동물 번식업을 시작하려던 주인이 반려견에 인공수정을 임의로 시행하다가 27cm 길이의 스테인리스 재질 정액주입기로 자궁벽을 뚫고 복강을 관통시키는 엽기적인 자가진료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해당 견주는 “주입기가 저절로 나올 줄 알았다”며 3일간 주입기가 박힌 채 개를 방치했으며, 입원도 거부하고 심지어 수술을 끝낸 수의사에게 해당 정액주입기를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기사 : 반려견 인공수정하려다 자궁을 뚫어버린 엽기적 자가진료(클릭)

170223 self2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제한하는 내용의 수의사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건처럼 무분별한 자가진료로 인해 동물이 피해를 보는 동물학대 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7월 1일 이후에도 이러한 엽기적인 인공수정 동물학대를 막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축산법 상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우선 인공수정 행위가 진료행위라는 인식이 퍼져나가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비전문가가 임의로 인공수정 행위를 하게 될 경우 자궁을 뚫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음에도 인공수정 행위를 진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버리면,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불법이 된 이후에도 위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수정 행위를 엄연한 진료행위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과 동시에 인공수정 행위를 진료행위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인공수정 행위가 진료행위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축산법에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livestock_law11st
축산법 제11조는 ‘가축 인공수정사’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가축 인공수정사와 수의사만이 암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여기에 예외조항이 있다. ‘자가사육가축’을 인공수정하는 경우에는 인공수정사와 수의사가 아닌 누구나 인공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암가축의 인공수정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암가축’의 정의는 무엇일까?

축산법은 법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서 가축을 정의하고 있다. 가축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ivestock_law_dog
축산법에 따른 가축에 정의는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돼지, 사슴, 닭,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노새, 당나귀, 토끼, 개, 꿀벌 등이다.

시행규칙 제2조(가축의 종류)에 의해 ‘개’가 가축으로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암가축’에 당연히 ‘암컷 개’도 포함되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자가사육가축’의 인공수정을 허용한 축산법 제11조 때문에 개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기 소유의 개를 대상으로 인공수정을 시도할 수 있다. 비전문가가 자궁을 뚫어버리는 엽기적인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을 법이 그대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서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지만, “학대 목적이 없이 순수하게 인공수정을 시행한 것”이라고 주인이 주장한다면, 축산법에서 자가사육가축의 인공수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7월 1일 이후에도 이번 사건과 같은 일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법률 검토 결과다.

축산법 ‘가축’에서 ‘개’ 제외시켜야

축산법의 가축의 정의에 ‘개’가 포함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예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개식용 찬성론자들이 축산법을 언급하며 ‘개도 소, 돼지, 닭과 같은 가축인데 먹는 것이 왜 문제냐?’는 논리를 펴왔기 때문이다.

물론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에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식용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개식용 찬성론자들은 ‘개’가 축산법 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친다.

동물의 지위와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보호법이 강화되고, 동물학대로 이어질 수 있는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7월 1일부터 제한된다. 그러나 여전히 축산법 상 ‘개’가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

인공수정을 진료 행위로 규정하고 축산법에 있는 ‘자가사육가축 인공수정 허용’ 조항을 삭제하는 노력과 함께 ‘축산법’의 가축의 종류에서 ‘개’를 제외하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엽기적인 반려견 인공수정 학대사건 터져도…축산법 상 가축에 `개` 있어서…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