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하루라도 더 늦출 수 없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우리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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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라도 더 늦출 수 없는 동물보호법 개정과 개 고양이의 유기 학대 도살 금지를 위한 우리의 입장 – 동단협 

우리 동단협에서는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지난 1년 동안 번식업자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강아지 공장을 개선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서는 강아지 공장주, 개농장주들의 선의만 믿고 신고제를 통해 권고와 계도 등으로 현실을 개선해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불법적인 강아지 번식장은 더욱 활개 치며 그 안에서 학대 행위가 자행되고, 오히려 건전하고 합법적인 업체들에게 피해를 주고 무색하게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입법 국회의원들과 세 차례의 공대 토론을 통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정식으로 건의하였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가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19대에 이어 20대에도 수많은 양질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에 전국의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들, 동물보호 개인 활동가들로 구성된 동물유관단체 협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동물보호에 반드시 필수적인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한다. 

우리의 요구 사항 

1) 강아지 공장 철폐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켜라!

2)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자가진료 금지 법안을 꼭 통과시켜라!

3) 개, 고양이 유기, 학대, 도살 금지 특별법을 꼭 제정하라! 

2016년 11월 26일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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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진료 행위는 동물학대입니다 – 경기도수의사회 

세계 선진국들은 동물을 ‘지각이 있는 존재’로 이해하고 동물도 적극적인 보호와 복지의 대상으로 파악하면서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동물이 생명을 지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물건 또는 재물에 해당되어 동물학대에 제대로 대처하기에 힘든 실정입니다. 

이에 전국의 반려동물 가족들은 동물보호법 개정과 동물복지법 제정 운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물복지 5대 원칙은

1) 배고픔과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

2) 가혹한 환경(더위, 추위, 비위생)으로부터의 자유

3) 신체적 고통(질병, 부상, 육체적 학대)으로부터의 자유

4) 정신적 고통(공포와 스트레스)으로부터의 자유

5) 동물본연의 습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자유

로 이는 생명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조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동물복지는 동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은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정의되어 있어 동물에게 적절한 주거환경과 영양분을 제공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며 학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보장해 주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가장 주요한 동물학대 행위 중 하나가 자가진료 허용입니다. 

동물복지와 자가진료가 상충하는 부분은 신체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정신적 고통으로부터의 자유부분으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하여 신체적 고통의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덜어주고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치료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체의 치료는 고도의 전문적인 영역으로 비전문가에 의한 치료는 그 의도의 순수성과는 별개로 오히려 신체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자가치료 때문에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침으로 인해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질 수도 있는 일입니다. 또한 무리한 자가진료로 인해 동물이 겪어야 할 스트레스는 이루 헤어라기 힘들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동물복지를 해하는 일입니다. 

게다가 자기 소유라는 이유로 동물에게 무자격자에 의한 치료를 허용한다는 것 자체가 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존중을 배제한 동물학대인 것입니다. 

자가진료 허용을 간절히 원하는 곳은 소위 공장식 농장으로 불리는 개농장과 고양이 농장입니다. 

실제 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자가진료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으며, 더욱이 심각한 질병상태에 놓였을 경우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공장식 농장을 운영하는 생산자의 입장은 전혀 다릅니다.

식육견 생산자나 애완견 생산자, 고양이 생산자 할 것 없이 생산자 입장에서는 생산단가를 낮추기 위해 무작위적이고 무분별한 항생제와 호르몬제, 생물학적제제 등의 남용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동물의 건강유지와 보건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복지가 가장 잘 훼손되는 곳은 공장식 농장으로 가벼운 자가진료라도 허용될 경우 이는 점진적이고 도덕불감증을 유발하고 종국에는 무분별한 불법진료로 악화되는 것은 불 보듯 명확한 일입니다. 

또한 자가진료로 인해 무차별적인 약물의 오용과 남용이 될 경우, 항생제 내성균주의 출현과 생체리듬 교란 등을 통해 사람의 보건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균주가 나타난 상태이며, 각종 동물사육현장에서 사용된 항생제와 무관하지 않은 일입니다. 

자가진료가 만연해질 경우 전염병의 대유행 등에 대처가 힘들어집니다. 간단한 치료로 완치가 되는 병이 있는 반면, 공중방역이 필요한 질병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자가진료를 하는 과정 중에 시장되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의사들은 앞으로도 동물의 법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2016년 11월 26일

경기도수의사회

 

* 위 글들은 11월 26일 개최된 ‘동물보호법 통과와 개 고양이 유기, 학대, 도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시민문화제’ 자료집에 포함된 내용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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