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의 유기동물 정책 ― 명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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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의 유기동물 관련 정책

유기동물과 관련된 정책은 사람에게서 치사율이 높은 광견병 예방을 위해 시작되었으며, 배회하는 유기동물의 경우 인수공통질병 및 공중위생 문제 해결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광견병을 포함한 인수공통 질병을 질병관리본부 등 국가기관에서 모니터링 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설치 및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법령 정비를 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나아졌으며, 관련 법령은 대부분 동물등록제, 판매업, 번식업, 반려동물 사육인에 대한 기준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나라 별로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추가 항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의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령 정비, 국민 의식 수준 향상 등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문제를 최대한 인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영국은 독일과 함께 가장 오래된 동물보호 역사(200년)를 가진 나라입니다. 영국 정부는 강력한 법제정과 함께 동물학대에 대한 집행,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을 ‘역량 있는 동물보호단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 목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가 시작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고 판매업, 번식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사육인에 대한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RSPCA, Battersea dogs and cats home 같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지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단체 별로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2,000여개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데 대부분의 운영비는 후원금으로 충당됩니다. 보호단체에서는 체계적이고 인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입양률을 보입니다. 대도시인 런던의 동물보호소의 경우에는 개체 수 과잉으로 안락사를 실시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논란으로 공개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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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PCA 지부 동물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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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PCA 차량과 동물보호조사관

독일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영국과 함께 가장 오래된 동물보호 역사를 가진 나라인 독일은 영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동물보호법 등 강력한 법을 제정하며, 유기동물 관련 업무는 동물보호단체가 일임 받아 활동합니다. 보호단체에게 힘을 실어주는 구조입니다.

동물에 대한 법률은 광견병 예방 목적으로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위험한 개에 대한 법률, 개 보유법, 개 등록제, 공원관리 조례, 놀이터 조례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과 조례가 자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소 중 가장 알려진 곳은 독일 동물보호연합(Deutsche Teirchutzbud)이며 독일 전역 7,00여개 지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독일 내 유기동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판매업, 번식업의 관리가 엄격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동물보호소를 통한 입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성화수술에 대한 강한 정책으로 개체 수 조절이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No kill 정책으로 아주 높은 입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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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 동물보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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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동물보호소 내 개 보호실

미국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미국의 경우 반려동물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되며 아직까지 광견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CDC(질병관리본부)에서 인수공통질병을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다수 주에서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개에 대한 기준, 공공장소에서의 기준 등 각 주마다 동물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물보호소는 주마다 운영체계가 다르며 주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SPCA, HSUS 등 큰 동물보호단체가 각 지부 별로 운영 하는 곳도 있고 군소 동물보호단체에 의한 운영도 있습니다. 주마다 운영자금에 대한 규모가 다르지만 주 직영 보호소를 제외한 대부분 동물보호단체는 자체 재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있거나, 아니면 단체별로 동물보호소 운영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보호소 운영 정책 역시 지역별, 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소 운영 수준은 일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질병관리, 개체관리, 행동평가 등이 이루어집니다.

동물보호소 운영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위해 구조인력, 행동평가인력, 관리인력, 진료인력에 대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실시되며, 동물보호단체에서 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일부 수의과대학에는 shelter medicine에 대한 과목이 개설되어 동물보호소 수의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의 경우 판매업, 번식업의 규제가 되지 않아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한 곳도 있는데 LA, 뉴욕 등은 일정기간 이후 도태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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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CA 내 고양이 보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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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ASPCA 본부

대만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반려동물에 대한 역사가 20년 정도 빠릅니다. 인수공통 전염병과 효율적이고 인도적인 유기동물 관리를 위해 1980년대 말부터 정부 주도로 동물보호법 정비, 지자체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지원이 진행되었습니다.

농업위원회에서는 동물보호법 규정을 통해 각 지자체가 동물보호업무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감독을 담당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직영 동물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시 정부보조를 받습니다. 민간에서는 보호소의 운영 보조 및 운영 감시 역할을 하면서 측면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동물보호소에 대한 운영지침이 활용되고 있으며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뿐 아니라 동물등록제, 광견병 접종, 중성화수술 등도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경우 유기동물의 안락사율이 낮고 입양률이 높은데 이는 민간, 정부, 지자체 등의 협력 하에 유기동물 정책이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우리나라처럼 개식용 문화가 만연된 나라였는데 2000년대 초반 동물보호단체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개식용을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일본의 유기동물에 대한 정책

일본 역시 대만처럼 우리나라 보다 반려동물의 역사가 20년 가량 앞서 있습니다. 중앙 정부에 반려동물 담당 직원이 6명 이상 있으며. 지자체 별로도 반려동물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광견병 예방법, 동물등록제 등 동물 관련 정책을 맡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의 경우 지자체 별로 직영 보호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높은 안락사율로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요구가 큰 상태입니다. 지자체 동물보호소 운영 기준 정립과 함께 전국적으로 일관적인 운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개, 고양이의 인수제, 판매업, 번식업 대한 강력한 규제 등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년 전부터 유기동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많지 않고 법령, 정책 등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 문제를 더 오랜 기간 다루어오고 체계화시킨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의 정책을 접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외 정책을 접목할 때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단계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시장으로의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판매업, 번식업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실행되었으며 동물등록제 역시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소의 경우 대부분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운영지침에 따라 점차 체계화,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역사가 긴 유럽에서는 동물보호소 운영을 민간에서 전담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민간, 시 직영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나라에서는 시 직영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유기동물 분야의 기반이 약하고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다른 아시아권 나라와 같이 시 직영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대만처럼 민간, 정부, 지자체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법령 제정과 정비가 필요하며,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과 동물보호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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