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담당공무원 늘려야‥무허가 개농장 점검 강화

직영 동물보호센터 늘리고 유기행위 처벌 강화..동물복지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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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들어 동물보호복지 정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동물학대, 무허가 개농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처벌을 늘리는 한편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 유기동물 입양지원 등 보조책도 확대한다.


유기동물 증가세..등록제 활성화
·유기동물 관리개선 고심

반려동물 보유인구가 늘어나면서 유실·유기동물 발생과 동물학대 문제도 점차 커지고 있다.

2014년 연간 8만1천여마리였던 유실·유기동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 10만마리를 넘어섰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유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견 미등록, 동물유기 적발 시 과태료를 각각 상향했다. 당초 반려견을 미등록한 경우 1차 경고에 그쳤지만 바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했다.

하지만 반려견 등록여부에 대한 단속 자체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가, 내장형 마이크로칩처럼 제거할 수 없는 동물등록방법이 아니면 유기 여부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기준 월령을 3개월령 이상에서 2개월령으로 조정해 분양 시점부터 등록하도록 하고, 비문 등을 통해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실·유기동물의 관리 개선을 위해 직영 동물보호센터 설치도 확대한다. 동물보호센터의 구조·보호비용과 유기동물 입양자의 접종·중성화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도 지난해 대비 늘어났다.


무허가 개농장 단속 정례화..동물복지 담당인력 확충 시급

지난해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

사각지대로 지적된 개농장의 동물복지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뜬장 신규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뜬장에는 30% 이상 평판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동물생산업은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은 50마리당 1명 이상의 인력을 두도록 하는 등 시설인력기준도 개선했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할 계획”이라며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정책을 실현할 조직·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는 지난해 과단위 전담부서 ‘동물복지정책팀’이 축산정책국 산하에 신설됐지만 지자체의 담당인력 확충은 요원하다. 대부분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등과 병행해 동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적극적인 지도점검이 이뤄지기 어렵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에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대응하는데는 지자체 담당인력에 한계가 있다”며 “중앙과 지자체 인력조직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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