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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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개원할 때는 적지 않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렇다 보니 각종 대금 결제 시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담될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없이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지출을 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까? 김반려 원장의 사례로 알아보자.

*   *   *   *

동물병원 개원을 준비 중인 김반려 원장. 병원 인테리어를 위해 다양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다.

여러 업체를 비교해보고 상담 받는 과정에서 A인테리어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1천만원을 빼고 1억원으로 계약을 하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

김반려 원장은 인테리어비용이 부담이 되던 차에 ‘동물병원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서 그렇게 진행하기로 하였다.

개원 후 다음해 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김반려 원장은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누락된 비용이 있는지 체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김반려 원장은 개원 당시에 인테리어 대금을 계좌 이체한 것이 생각나 세금계산서는 없지만 비용으로 반영해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1. 세금계산서가 없는 비용의 인정가능여부

김반려 원장이 아래와 같은 서류 등으로 지출내역입증이 가능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통장이체내역

 

2. 세금효과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처음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경우(A안)과 그렇지 않은 경우(B안)을 비교해보자.

계산을 위해 김반려 원장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을 24%로 가정하겠다(지방소득세 미고려). 김반려 동물병원의 과세 대 면세비율은 6:4로, 인테리어비용은 공급가액 1억원(부가세 1천만원 별도),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는 정액법 5년을 적용했다.

이러한 가정 하에 세금계산서 수취여부에 따른 세금효과를 비교해보면 B안이 84만원 가량 유리하다.

가산세를 고려하더라도 B안이 김반려 원장에게 이익이 됨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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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제점

김반려 원장의 사례만 보면 ‘병원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고 통장이체내역 등으로만 입증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김반려 원장이 원칙에서 벗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먼저 인테리어 업체의 상황을 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누락에 해당한다.

추후 김반려 원장이 제출한 계약서 및 통장이체내역을 통해 관할세무서가 해당 인테리어업체의 매출누락을 확인하게 되면 법인세(소득세), 부가가치세, 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한다.

즉, 인테리어 업체 입장에서는 자칫 사업을 접어야 될 정도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인테리어 업체가 가만히 있을까? 최악의 경우 세금 및 가산세를 둘러싸고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게다가 과세당국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김반려 원장의 신고 성실도가 낮다고 판단, 개별적으로 관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면, 김반려 원장이 정도에서 벗어난 방법으로 84만원을 절약한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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