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협동조합 동물병원 <1>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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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가올 수의계의 큰 화두 중 하나는 ‘수의사만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동물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의 상정여부다.

현행 수의사법 제22조의4는 “동물진료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한다. 민법에 따르면 재단법인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비영리법인으로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현행 법령은 영리법인 형태의 동물진료법인 설립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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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협동조합은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서도 동물병원 설립이 가능하다. 2015년 마포구에 문을 연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동물병원이 그 예다.

반면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현행 수의사법에 따르면 동물병원 설립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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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협동조합의 경우 유형은 사업자 협동조합 또는 직원협동조합일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2017년 4월 기준으로 455개의 직원협동조합과 7823개의 사업자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용되고 있다.

 

□ 일반협동조합의 설립 절차

일반협동조합은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다. 대략적인 설립절차는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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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협동조합에도 협동조합기본법이 적용될 것이므로, 5인 이상의 수의사가 설립의 기본 요건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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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논쟁의 대상이 되는 협동조합에 대해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듯 하여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았다.

다음 칼럼에는 추가적으로 조합이 어떻게 운영되며, 현행 동물병원과 협동조합의 세무•회계실무가 어떻게 다른지 다루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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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협동조합 동물병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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