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병원도 성실신고 대상인가?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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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해가 시작됐다. 지금 시점이라면 2016년도 매출이 확정되었을 것이다.

동물병원 매출이 5억원 근처라면,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분류가 되는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매출이 5억원 이상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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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왜 조심스러운가?

먼저 세무대리인의 입장을 살펴보자.

소득세법 제70조의2, 동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의 세무대리에는 세무사의 전문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추후 불성실 신고로 적발되면 세무대리인도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을 수 있어 업무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

동물병원 원장의 입장에서도 과세당국의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는 부담감이 있다. 납세협력비용도 증가된다.

양측 모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동물병원 여부를 어떻게 판단 할까?

성실신고 확인대상인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입금액 기준은 아래와 같다. 미용, 진료 등 서비스업은 5억원이지만, 용품판매에 해당하는 소매업은 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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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료 관련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 진료관련 수입금액이 4억5천, 애견용품관련 수입금액 7천으로 합계액 5억원 이상인 경우, 부업인 용품관련 수입금액은 기준금액으로 환산해 판단해야 한다.

법정산식은 [진료관련 수입금액 + 애견용품관련 수입금액 X 5억/20억]이다. 위 사례에 적용해보면 4억6750만원으로 환산된다. 합계수입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3. 진료관련 수입금액이 4억6천, 애견미용관련 수입금액이 5천으로 합계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법정산식이 달라진다.

이 경우 법정산식 [진료관련 수입금액 + 애견미용관련 수입금액 x 5억/5억]에 대입하면 5억1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된다.

 

*법정산식 : 진료관련 수입금액 + 애견미용관련 수입금액 x 5억/5억

*위 사례판단 : 460,000,000 + 50,000,000 x 5억/5억 = 510,000,000원

법정 산식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해보면 5억원을 초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한다.

4. 손익분배비율이 50:50인 공동사업자이면서 진료관련 수입금액이 6억원인 경우, 소득이 각각 3억원으로 나누어지므로 성실신고 확인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실신고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공동사업장은 전체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두 공동원장 모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해당된다.

 

수입금액이란 무엇인가?

성실신고 대상은 ‘수입금액’이 판단 기준이다. 수입금액은 ‘매출+신용카드 세액공제액’으로 보면 된다.

이때 차량 등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얻은 수익은 제외된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은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게 납세협력비용 지원 등 몇가지 혜택을 주고 있다.

1.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성실신고 확인제도로 인해 동물병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액의 6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단, 한도는 100만원이다. 만약 공동사업장이라면 공동사업자 각각 100만원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 : 매년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선정되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면 6월30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 본래 사업자는 근로자와는 달리 의료비나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라면 가능하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른 제재는 무엇인가?

1.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 : 성실신고 확인 대상사업자가 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5%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기한 후 제출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2. 미제출 동물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 성실신고확인대상 동물병원이 “성실신고 확인서”제출 등의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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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칼럼을 읽었다면 동물병원 관리프로그램상의 매출을 확인해보라.

[진료매출 + 용품매출x5억/20억 + 미용매출x5억/5억, (매출=수입금액 가정)]의 산식을 적용해본다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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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병원도 성실신고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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